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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의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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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5-07-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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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택보험은 우선 믿을 수 있는 보험회사와 보험전문인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도 기본적인 보험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가입자의 사정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해야 한다. 싼 주택보험만 찾다가 막상 보험청구 할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료로 단 몇 불만 내었다고 해도 그 보험료가 아까운 것이 된다.
 
주택보험에는 우선 본 건물과 다른 부속 건조물 그리고 개인 소유물을 보호해 주는 재산보험(Property Coverage)과 타인에게 우발적으로 입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산보험의 적용범위(Property Coverage)

주택보험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Coverage A: Dwelling-거주하는 주택의 본 건물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Coverage B: Other Structure-부속 건조물(예: 본 건물과 떨어져 있는 창고 같은 건조물)
Coverage C: Personal Property-개인 소유물(가구, 일반 가전제품, 일반 옷 등등)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화재 등의 손실로 인해 주택에 거주를 못할 때 추  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한다. (예: 호텔비용이나 렌트비용, 식비 등등)

이러한 것들은 어떤 원인(Peril-Cause of Loss)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준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화재(Fire), 낙뢰(Lightening), 연기(Smoke), 타인의 고의적인 파손행위나 폭동으로 인한 피해(Vandalism/Riot), 폭발(Explosion), 폭풍우와 우박(Wind & Hail), 도난(Theft), 눈이나 얼음의 무게, 갑작스럽게 터진 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파손부분, 낙하물질(Falling Objects)등의 원인으로부터 피해 입은 손실을 보상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외 조항(Exclusions)들이 주택보험 약관에 존재한다. 예외 조항에는 홍수(대부분의 빗물로 인한 피해), 지진, 전쟁, 핵 물질로 인한 피해, 세월에 의한 자연 마모(Wear & Tear), 장기적으로 집을 비워서 생긴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또다시 예외조항 안에 단서 조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는 보상을 해 주지 않지만 지진 후에 다른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피해는 보상을 해 주는 것과, 보통 빗물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태풍으로 지붕이 날라 간 후에 생긴  빗물 피해는 보상해 주는 것들이 단서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약관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HO-1(Basic), HO-2(Broad), HO-3(Special)의 종류가 있다. 
필자의 경우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항상 HO-3(Special)을 가입자에게 먼저 권한다. 왜냐하면 비싼 만큼 보상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HO-1(Basic)에서는 Water Damage(상수도관, 온수관등이 터져서 생기는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5%정도의 추가보험료로 가장 좋은 주택보험인 HO-3(Special)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

Coverage E: Family Liability-집에 찾아온 손님이든 집 앞으로 지나가던 보행자든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소송을 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소송청구인과의 사전 합의나 또는 법원의 평결에 의한 배상비용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 
이 보험에는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골프를 치다가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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