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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알아 보는 의료 건강 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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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5-07-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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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O와 PPO의 차이? 
    건강보험 Plan에 대한 큰 분류로 그 차이는 아래와 같음. 
- PPO: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Doctor Office나 병원을 어느 곳에든 직접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Deductible이 높고 평생 보장 한도액 ($5 Mill or  $6 Mill)이 있어 Lab이나 병원 검사 등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으며 오랜 치료의 경우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가능함. 보험료는 가장 낮은 플랜에서부터 가장 좋고 보험료가 높은 플랜이 있음. 

- HMO: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선정한 지정 의사(가정 주치의 또는 내과, 소아과)를 통해 다른 전문 치료(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를 받을 경우도 추천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Deductible이 낮고 평생 보장 한도액이 Unlimited인 장점도 가지고 있음. 보험료는 PPO와 비교시 중간 정도의 가격이 형성됨. 

따라서, 편리성과 가입후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등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PPO, 약간의 불편이 있어도 비슷한 가격에 좀 더 나은 Benefit을 원다면 HMO를 선택 하는것이 바람직함. 

- Deductible (자기부담액/공제액): 
자동차 보험의 Deductible과 마찬가지로 공제액 한도까지는 환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 Negotiated Fee Schedule (협정금액): 
보험회사가 의사나 병원과 미리 협정해 놓은 의료비입니다. 각 보험사와 협정이 된 병원에 가실 경우에 저렴한 요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Payment (본인 부담액): 
받는 치료, 진찰이나 검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금액 또는 퍼센트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Annual Out-of-Pocket Maximum (연간 최고 부담 한도액): 
다른 말로는 Stop Loss라고도 합니다. 플랜에 따라 년간 $2,000~ $10,000로 환자분이 일년간 이 금액까지만 지불하시면 더이상 병원비로 내실 돈이 없게 됩니다. 

- Office Visit (의사진료): 
의사 방문시 의사와의 면담 진찰로 청구되는 진료비용 
- Professional Service (각종검사): 
위 내시경, X-Ray, Lab, CT Scan, Ultra Sound, Blood Test 등이 해당됩니다. 
- Hospital Inpatient: 
입원환자 
- Hospital Outpatient: 
외래환자(수술을 하시더라도 당일 퇴원하시는 분) 


- 건강보험에서 Emergency Room 사용시 주의 사항은? 
의사와의 상의 없이 응급실로 곧장 가실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응급한 상황으로 인정되어 응급실 copay만 내시면 cover되지만 간혹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 Deductible을 내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Doctor’s office로 가셔도 되는 상황이시면 전문 의사에게 바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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