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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비즈니스와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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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0-12-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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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책임의 대표적인 예외 경우>
1. 회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good faith & due care)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이 보증한, 즉 personal guarantee한 은행 대출이나 건물 리스 등의 계약
3. 사기행위나 불법적인 활동, 또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
4. 부적절한 회사자금 분배 등은 개인도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5. 법적으로 분리된 개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여 법적인 보호막이 뚫린 경우

• 대비책
o Bylaws, 주주와 이사회의 회의록 구비 등 주식회사의 형식을 문서화할 것
o 주식회사의 재정을 개인용도와 혼용(commingling)하여 거래하지 말 것 (예, 개인 모기지나 유틸리티 비용 직접 지불 등)
o 적당한 주식의 발행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함
o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해야 함 (under-capitalization 문제)
o 주식회사 세금보고를 별도로 철저히 할 것
o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존중 할 것 등

• 그 외에, 일반 (C) 주식회사는 복리후생비 혜택을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순수익에 대해 주식회사 세금을 내고난 후에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소위 이중과세가 큰 단점이 된다.

<비즈니스에S Corporation이 유리한 이유>
• S Corporation은 LLC와 같은 총매상에 대한 추가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월급을 가져간 뒤 남은 이익 분배액이 주주의 지분에 따라 개인소득에 이전되어 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해당되지 않고 Social Security Tax를 낼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절세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이며 적당한 보수를 지급해서 국세청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개인 재산의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 S Corporation의 단점으로는 주주의 수가 100명까지로 제한이 되므로 주식회사 상장시 불리할 수가 있다. 주주의 자격 제한이 엄격해서 외국인, Corporation, Partnership, multi-member LLC, 특정 Trust등은 주주가 될 수 없다.

<LLC (유한책임회사)의 일반적인 장단점>
한동안은 LLC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사례법이 많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도 보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경향이 없어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경우에는 LLC가 많이 권장되고 있다.

* 장점 *
LLC는 파트너쉽의 특성과 S Corporation의 장점들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LLC는 회사 소유비율과 다르게 손익분배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므로, 절세계획을 통해 멤버간의 합의로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를 재량껏 정할 수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주식 소유분량에 따라서 손익분배가 결정 된다.  예를 들어서, LLC의 소유 비율은 A가 50% B가 50%로 되어 있지만, 손익 분배는 다른 멤버나 아들에게 10%를 가게해서, 5대 4대 1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Operating Agreement, 즉 운영계약서에 잘 명시해 놓아야 한다.
 또한 이중과세가 없고 소유주의 숫자와 자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 멤버도 가능하다. 단 전문직인 경우에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LLC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LLP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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