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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vs미국 부동산 '이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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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5-07-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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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해외투자한도 확대와 달러화 하락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투자에 앞서 미국의 부동산 거래방식을 잘 몰라 간혹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미국과 본국의 부동산 차이점을 알아본다. 

▶ 부동산 커미션 
 한국은 셀러와 바이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동산 커미션 즉 복비는 거래가격에 따라 다르다. 매매가격이 2억원에서 6억원미만이면 0.4%이내다. 6억이상은 0.2%로 내려간다. 중개업자가 7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1백40만원을 복비로 받는다. 
 한국의 복비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아래 일반 지방자치단에서 그 요율을 정해 놓았다. 미국은 부동산 커미션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대략 6%에서 5%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커미션은 셀러가 낸다. 바이어는 커미션 부담이 없다. 물론 주에 따라 차이는 있다. 
▶ 신규주택 분양절차 
 한국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입주전에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신규추첨분양 받으려면 건축업자로부터 '퍼블릭 리포트'(Public Report)를 받아야 한다. 퍼블릭 리포트는 택지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e)에서 발급한다. 퍼블릭 리포트는 '예비 퍼블릭 리포트'와 '최종 퍼블릭 리포트'가 있다. 이 서류는 색상이 달라 예비 리포트는 핑크색이며 최종 리포트는 하얀색으로 각각 '핑크 슬립'과 '화이트 슬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발업자는 핑크슬립을 받은 후 바이어한테 디파짓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계약은 화이트 슬립이 있어야 한다. 바이어는 디파짓을 하고나서 보통 6~7개월을 기다린 후 완공되기 한두달전에 융자를 신청해서 집을 구입하게 된다. 
▶ 모기지 론 
 한국의 거의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장기주택융자인 모기지론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비율이 훨씬 높다.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이 모기지 융자를 이용해 주택을 산다. 아무래도 현금자본을 한곳으로 모두 투자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또 미국은 신용사회이므로 개인의 크레딧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한다. 
▶ 부동산 회사 
 한국은 공인 중개사 면허를 따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개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인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이들 기관의 위임업체서 사전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두 단계가 있다. 하나는 세일즈 퍼슨이며 다른 하나는 브로커다. 세일즈 퍼슨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회사를 차릴 수 없다. 반드시 브로커가 운영하는 부동산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해야한다. 브로커는 자사에 소속된 세일즈 퍼슨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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