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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Rent)·리스(Lease)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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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15-07-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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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아파트나 주택에 '렌트(Rent)'나 '리스(Lease)'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또한 사업를 하기 위해 비즈니스 사업체를 리스할 것이라는 애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실제 우리 생활에 깊이 관련된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렌트'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계약기간의 종료일 없이 임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를 임대인(Lessor)이라고 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 (Lessee 혹은 Renter)라고 한다. 
 렌트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렌트시 계약서를 렌트계약서(Rental Agreement)라고 한다.
 '리스'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계약기간의 종료일을 갖고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임대인(Landlord 혹은 Lessor)라고 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Tenant 혹은 Lessee)라고 하며, 주택이나 비즈니스 사업체인 경우에 보통 리스를 이용한다. 리스계약서를 리스(Lease) 혹은 렌트계약서(Rental Agreement) 라고 칭한다. 리스 시에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리스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자유스럽게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유리한 계약조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불리한 조항은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리스계약이 일년 이내에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방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리스계약서는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대리인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소유 임대인인 경우 모든 공동소유 임대인의 사인이 필요하다. 또한 리스계약서에 임차인도 일반적으로 서명을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넷째, 리스 기간은 농업용지의 경우 최대 51년이고, 도시 혹은 토지의 리스는 최대 99년까지 가능하다. 
 다섯째, 리스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의 이름, 부동산의 주소, 임차료 및 리스 기간이다.
 여섯째, 임차인이 리스계약서상에 따른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인의 부동산에 정해진 날까지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부동산을 찾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같이 렌트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의 종료일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이다. 아파트 등의 렌트시는 임대 종료기간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보통 1개월 전에 통지한다. 
 그러나 리스는 임대 종료기간이 있어서 그 종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상대방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1년 이하의 단기리스도 가능하고, 1년보다 긴 장기리스에서 5년/5년 리스계약인 경우 임대종료일로 부터 6개월 혹은 1년 전에 상대방에게 추가계약여부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렌트 혹은 리스계약시에 유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계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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