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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청산을 통한 회사법인의 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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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15-07-0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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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 이사 50%이상 1/3이상 주식소유 주주등 자격 청산 진행되면 이사진·주주 경영권 행사법원으로

A.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투자자가 있을 때 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일반 파트너쉽 보다 높고, 투자자 개인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공동투자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현금출자를 하고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를 주도한 투자자가 경영을 책임지고 다른 투자자는 회사의 이사로서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투자자간의 이견이 생기고 이사진간의 분열이 회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없는 경우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서처럼 회사의 이사가 동수로 나누어져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 주주에 의한 강제청산 (involuntary dissolution)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청산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전체 이사의 1/2이나 1/2 이상의 이사진의 결정 
▲둘째, 전체 주식숫자의 1/3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셋째, Close Corporation의 주주 ▲넷째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상실된 회사의 주주 ▲마지막으로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된 회사의 강제청산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설명한 강제청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충족되면 강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1년이상 사업을 안한 경우 ▲둘째, 회사의 이사진이 동수로 나눠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회사의 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손실을 볼 경우 ▲셋째, 회사의 주주가 양분돼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넷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사진이나 임원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Articles of Incorporation 에 명시된 회사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입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강제청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주주나 이사진에 의해 회사가 위치한 카운티에 강제청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청산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주주에게 청산소송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무나 권리 주장이 있는 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클레임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산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법원은 임시 이사를 임명하여 양분된 이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하고 분배를 결정하는 관리인을 임명하여 회사의 청산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청산이 진행되면 현 이사진이나 주주의 경영권행사가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청산요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진청산이나 내부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후 강제청산요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청산을 고려할 때는 형식과 상황에 따라서 법의 선택과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회사정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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