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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관련 법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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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5-07-0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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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과정에서 받은 돈은 다음 날까지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A.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에이전트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된다는 것은 손님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올바른 부동산 매매를 기계적으로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성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은 손님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것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법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과 해야 할 의무에 대한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부동산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에 따른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의 돈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매매과정에서 손님을 대신하여 받은 돈은 다음날까지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한다.  또한 손님의 돈을 잠시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트러스트 구좌에 입금해야 하고 자신의 돈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동산 소송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에 관한 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정보를 전달했을 때 제기되는 사기 와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유포 (Fraud and Misrepresentation)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포함되어있는 광고제작, 고의적으로 타인에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바이어와 셀러 양측을 대변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에이전트 라이선스 (Salesperson License)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 행세를 했을 경우, 자신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손님의 동의 없이 커미션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킥백 (Kickback)이나, 소개비를 받았을 경우에도 부동산법 하에서 사기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셋째, 부당한 상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부동산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셀러인 손님에게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오퍼(offer)를 알리지 않았을 겨우, 다른 브로커가 소유하고 있는 독점 리스팅 계약을 파기하려는 행위, 리스팅 계약서에 만기일을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손님의 허락 없이 손님대신 서명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상거래에 해당됩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류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클로징 할 때 에스크로 서류를 신속하게 손님에게 전달해야 되고 또한 클로징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손님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에이전트는 부동산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에게 커미션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자신이 속한 부동산 브로커 외에 다른 브로커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의 에이전트로 역할을 시작한 후, 거래의 당사자에게 부동산 에이전트임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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