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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셀러에 보상 청구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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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15-07-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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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조건대로 이행 매매 강요 소송

A.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위반을 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셀러의 사기가 있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와 에스크로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 조건에 따른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셀러에게 계약조건대로 매매를 강요하는 소송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강요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매매를 강요하는 법원명령을 받게 되고 소송진행에 따른 변호사비나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강요명령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현금보상이 바이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입은 피해를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셀러에게 매매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셀러는 계약위반을 한 바이어에게 셀러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피해금(Liquidated Damages)조항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현금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많은 매매계약서에는 바이어가 매매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 현금피해액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금을 명시합니다. 명시된 피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 셀러는 계약서에 명시된 피해금으로 한정된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피해금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가주 민법 3307조에 명시된 피해보상금 조항에 따라서 피해금이 결정됩니다.  
 가주 민법 3307조에 따르면, 셀러는 계약이 위반했을 당시의 부동산 가격보다 계약된 부동산 가격이 높았을 때, 그 차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주 민법 3307조에 따른 피해보상방법이 셀러에게 적당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계약된 경우나, 계약체결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새로운 바이어에게 매매할 때의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을 때입니다. 
 또한 가격차이에 의한 피해보상금 뿐만 아니라, 바이어의 계약위반에 의해 발생한 부차적인 피해보상 (consequential damages)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차적인 피해보상에는 제삼자에게 매매를 성사하는 데에 따른 비용, 브로커 중개료,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변호사비용도 청구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바이어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명시된 피해금 조항이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명시된 피해금과 이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셀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보상 청구방법이 있으므로, 바이어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피해보상방법을 강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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