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고 없이 렌트비 미납 임대인 퇴거…보상방법은? > 알짜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짜부동산


 

사전 통고 없이 렌트비 미납 임대인 퇴거…보상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15-07-09 04:06

본문

Q. 충분한 협상 통해 합의하면 법정비용 줄일 수 있어

A. 리스 계약서에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 건물을 포기하고 자진 퇴거했을 경우 리스 계약서는 종결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소유주는 임대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는 임대인에 대해여 다음과 같은 피해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진 퇴거함으로서 그간 지불되지 않은 렌트비 청구. 둘째,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리스계약 종결시점까지의 지불되지 않은 미래의 렌트비. 즉,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후에도 3년의 리스 기간이 남았다면, 3년 간의 렌트비 총액의 현재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렌트비를 청구할 때에는 건물 소유주가 성실하게 임대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재임대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주가 리스 계약서에 따른 계약 종결 전에 퇴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보상에는, 변호사 비용,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재임대한 렌트의 총액이 자진 퇴거한 임대인의 리스 계약서 하에서의 미래 렌트 보다 많을 경우에는 물론, 자진퇴거한 임대주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건물소유주는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을 자진 포기한 것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발송할 통지서는 임대인이 최소한 렌트를 내야 할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내 에 임대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퇴거명령소송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지 15일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에게 답변이 없으면,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지 15일이 지나 기전에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을 경우에는 리스 계약서가 종결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피해소송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소유주는 지불되지 않은 렌트와 임대된 공간을 다시 찾아오는 퇴거명령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임대인이 자진 퇴거했어도 리스 계약서에 따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자진퇴거 하기 전에 지불되지 않은 렌트뿐 아니라, 남아있는 리스 계약기간 동안의 미래의 렌트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거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와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퇴거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소유주도 불필요한 법정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