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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니지먼트에게 피해 보상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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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15-07-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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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니지먼트에게 피해 보상 청구하기

 

한 동네 사시는 나이 지긋한 분이 급하게 전화로 찾으신다. 목요일 간밤에 아파트 지붕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자려고 침대에 누었다가 물벼락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온 방과 침대가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신다. 그래서 찾아가 보았다. 베드룸 한 쪽 천장에서 물이 내려온 자국과 온 침대과 카펫이 물로 젖어 있었다. 상황을 살펴보니 이층에 있는 물 히터 탱크(Water Heater Tank)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서 이 방의 천장으로 흘러 내려 온 것이다. 어쨌든 놀란 것도 놀란 것 이지만 밤새 물을 퍼서 밖에다 버리느라고 온 몸이 뻐근하고 쑤시며 여기 저기 아프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여쭈어 보았다. 아파트 주인에게 변상을 청구해야겠다고 하신다. 편지를 써서 이것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하셨다. 그래서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해보았다. 먼저는 지금 거하는 방은 정 떨어져서 새로운 방으로 옮겨 주었으면 하셨다. 정 안되면 지금 물난리가 난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카펫을 새로운 갈아 주었으면 하셨다. 그 다음에는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변상을 받았으면 하셨다. 앞으로 낼 두 달 렌트비를 면제 해주고, 피해 입은 침대와 이불 값을 변상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영문으로 편지를 작성했다. 그렇게 작성한 편지 한 장은 매니지먼트 회사에 직접 전달하시고, 또 한 장은 만약을 대비해서 소액 청구 법정(Small Claim Court)에 고소 할 것도 생각해서 등기(Certified Mail)로 보내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편지가 효력을 발휘했는지, 그 주 토요일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나와서 터져 사고 친(?) 이층의 물히터 탱크(Water Heater Tank)를 새로 갈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물이 터져 나온 천장을 고쳐주고 아파트 방 카펫을 삼푸 해주었다. 다만 아파트 렌트 비와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아파트 매니저와 통화를 몇 번 했다. 그랬더니 매니저는 자신들이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변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파트 매니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만나서 매니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논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이 아파트에서 난 사고는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일부러 낸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아파트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고쳐 줄 것을 신속하게 다 고쳐 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변상을 소액 청구 법원에 고소도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괜히 법정에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어느 정도 소액의 변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혹 서로 감정이 개입이 되면 앞으로 이 아파트에 계속 사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손해 배상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훈> 
1. 아파트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로도 매니지먼트에 통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로 써서 보낼 때 효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요구를 안 들어 줄 때에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 Court)에 고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 

2. 요구 상황 편지(Complaint Letter)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좀 소액의 돈이 들어도 등기(Registered) 혹은 써티파이트(Certified)로 보내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보낸 편지를 상대편 쪽에서 받았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 편지를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할 길이 없다. 

3. 아파트에서 생긴 피해로 인해 입은 나의 피해에 대한 변상은 그렇게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 입을 것을 고쳐주기는 하나 변상은 잘 안해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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