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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입주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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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0-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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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다. : 건물주를 만날 때 다른 입주신청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미리 임대 신청서 작성을 끝내고, 이전 건물주, 고용주, 친구, 동료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참고인 명단과 최근 신용조회서 사본을 준비한다.
 2.서명에 앞서 임대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본다. : 리스나 렌트 계약서에는 금지되어있는 사항들을 담은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애완동물, 디자인 변경, 주택내 사업 등)
 3.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받는다. : 모든 통신 내용을 보관토록 하고 집주인과 자칫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화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4.개인신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 집주인이 언제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입주자로서 언제 혼자 있을 수 있는지를 인지한다.
 5.합당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날씨에 견딜 수 있고, 온방, 물, 전기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청결하고 안전한 건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임대한 건물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가능한 몇가지 방법이 있다. 수리비분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검사관을 부를 수도 있으며, 이후 임대료에 대한 지급 책임없이 이사를 나갈수도 있다.
 6.집주인과 대화한다. : 만일 집주인과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기전에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7.임대자 보험에 가입한다. : 집주인의 보험으로는 개인 소지물들을 보호할 수 없다. 임대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연간 350불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둑이나 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5만불선까지 보상해준다.
 8.보증금 환불절차를 알아놓는다. : 렌트나 리스 계약서에 최고 공제액을 포함한 보증금의 사용, 환불 등 내용이 명확히 기입된 것을 확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차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이웃에 대해 알아본다. : 이웃집이 안전한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에서 잠금쇠와 창문자물쇠 등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명기한 법령 사본을 입수한다. 주거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는지도 알아본다. 만일 주거지역이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 입주한 건물의 주인은 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언제 철거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지 알아본다. : 법으로 혹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로 뒷받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 명령에 대항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신용등급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사를 나가는 편이 현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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