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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포기 급증 '아메리카 드림' 상징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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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15-07-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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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영향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까이 증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26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2013년 2분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 189명에서 1131명으로 급증했다"며 "내년에 시행될 세법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같은 통계 수치는 미국 관보에 공개된 것으로, 세계 이민 희망자들한테 선망의 대상인 미국 시민권 포기가 짧은 기간에 6배 가까이 치솟은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다.


이런 변화는 미국이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지난 3월 제정해 내년 1월에 발효하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앞다퉈 시민권을 포기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 등이 국외에 잔고 5만달러(약 5400만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도 관련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영업수익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가 도입돼 있어서 시민권자가 외국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자진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신고하지 않아도 미국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를 알아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예컨대 ㄱ나라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지닌 ㄴ씨가 ㄱ나라 은행에 100만달러의 예금을 갖고 있고, ㄱ나라에서 이자소득세를 2%만 원천징수한다면 이보다 세율이 높은 미국 세무당국에 나머지 차액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내년이면 상황이 바뀐다. <비비시>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외 금융자산에서 연간 1000억달러(약 100조원)가량이 탈세된다고 추정된다"면서 "새로운 세법 도입은 이런 세수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나라들과 이미 금융정보를 주고받는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을 포함해 90여개국과 상호 협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한국 세무당국도 미국에 금융자산을 숨겨둔 고액자산가들의 계좌 내역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

한편 미국 시민권 포기가 급증한 데는 뒤가 구린 고액 자산가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있지만, 각종 행정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평범한 시민권자들의 한숨도 섞여 있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신고를 잘못 했다가 세무당국이 징벌적 과세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세무전문가한테 세금처리를 맡기는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북유럽 거주 30대 한 여성은 "거주지 세율이 워낙 높아서 미국에 더 낼 세금이 없긴 하지만,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금융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전문가한테 쓰는 비용이 연간 2000달러씩 들었는데, 새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비용이 5000달러로 오르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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