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획필요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세무계획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15-07-08 05:23

본문

세무계획이란 동일한 소득액이나 자산증가에 대해서 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의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을 하게 됨으로 절세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세무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계획에는 첫째, 단일연도의 세무계획, 둘째로 2년 이상을 통한 세무계획, 그리고 세금의 연기 또는 면제를 통한 절세의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일연도의 세무계획이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상속계획을 세움으로써 상속세를 내지않거나 줄일 수 있으며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집을 재 융자하여 지불함으로써 이자의 공제를 받는다든가 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년 이상의 세무계획은 소득에 따라 낮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성격을 이용한 절세 방법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큰 액수의 양도소득 등이 있을 때에는 자산소득이외의 기타소득이 적은 해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든지 할부판매를 이용하여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며 은퇴연금을 적립하여 세무공제를 받고 은퇴한 후 소득이 적을 때 연금을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세금총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연기 및 면제 방법으로는 비과세교환거래나 주 거주지의 처분 전 2년 동안 소유와 거주를 함으로써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현재의 1만불이 이를테면 20년 후의 1만불 보다 훨씬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