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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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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15-07-0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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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IRS에서 세금 보고가 잘못됐다는 통지서를 받을 확률은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쇼셜번호 
소셜번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IRS는 사회 보장국에서 각 납세자의 쇼셜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에 기입되어있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쇼셜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이름과 쇼셜번호가 일치되어야 한다. 
★미국 세무의 기본은 매칭(대조)시스템      
 미국 세무의 기본은 매칭(대조)시스템이다.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우리는 많은 IRS와 연관된 서식을 우편으로 받는다. 일했던 회사에서는 W-2라는 총 월급 명세서를, 은행에서는 1099 INT라고 씌여있는 이자 명세서를,  연금을 받는다면 1년동안 수령했던 총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1099 R 등을 우편으로 받는다. 심지어는 도박장에서 스럿 머신 등에서 딴 돈의 총액수까지 W-2 G라는 형식으로 본인에게 배달된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우리가 받는 모든 서식들은 한장은 우리에게 우송됐지만 또 다른 복사본은 IRS로 발송됐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보고시 깜박잊고 우편으로 받았던 모든 수입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미 모든 수입내역을 알고 있는 IRS는 즉시 세금 정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미 IRS에게 통보된 것은 세금 보고시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공제되는 지출        
 집 페이먼트중 이자와 재산세, 교회헌금, 세금 보고시 지불한 수수료, 일자리를 찾을때 지출했던 경비, 스랏머신 등이나 복권 당첨시 경비로 지출된 비용, 등이 항목별 공제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항목별 공제는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시 위에서 언급된 모든 항목들의 합계 금액이 10,000불 이상일때 (싱글인 경우 $5000)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밖에도 올해는 작년(2004) 세금보고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지출한 세일스 텍스도 공제할 수 있다. 보통은 IRS에서 발행되는 표에 의해 공제하나 자동차나 보트등을 구입했을때 지불한 세일스 택스는 초과로 더 공제할 수 있기때문에 영수증을 꼭 보관하는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나 보트 등을 비즈네스로 사용했다면 개인공제가 아닌 비즈네스 경비로 처리해야한다. 

★ 데이케어 경비및 학비      
부부가 모두 일을 했다면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기고 지출한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데이케어의 주소와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세금 보고시 기입해야 하니 세금 보고 전에 데이케어에 문의하여 주소와 EIN이라는 번호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데이케어들은 연말계산서에 세금보고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입하고 있다. 납세자 또는 부양가족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직업학교 포함)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수입이나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연초에 해당 학교에서 세금보고시 활용할 수 있는 Form 1098T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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