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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보고시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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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15-07-0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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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금 보고 시즌이 되었다. 이맘때 회계사무실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하는 문의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에 기본 인적사항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2007년) 세금 보고서가 있으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만일 작년 세금 보고서가 없다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성명, 소셜번호, 생년월일, 현재 집주소가 필요하다.  
W-2 (연간 급여 내역서): 근무하는 회사의 페이롤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부터 받게되는데, 간혹 소셜넘버가 잘못 기입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회사에 즉시 요청해서 정정된 W-2를 받아야 한다. 본인 주소는 현재 거주주소와 다르게 기입되어 있더라도 (예를들어 이사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된 경우) 괜찮다.  
1099 / 1098 Forms: 여러가지 Form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Form을 받은게 있으면, 세금 보고에 모두 필요하다: 1099-MISC는 커미션 이나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소득, 1099-INT와 1099-OID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자소득, 1099-DIV는 주식, 뮤츄얼펀드 등의 배당소득, 1099-G는 주정부에서 받은 세금 환급액, 1098은 주택 모기지 및 홈 에퀴티론 이자 납부액, 1098-T는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납부액 증명서이다.  
재산세 (Property Tax) 납부 내역서: 분기마다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1월말 - 2월초에 연간 총 납부금액 증명서가 우편으로 송부되온다.  
의료비 (Medial Expenses):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약값, Copay금액, 의료보험비 등이 포함되는데,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허용된다.  
기부금 (Donation): 교회 헌금 이나 비영리기관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화재, 도난, 사고로 인한 손실: 사고일자, 사고내용, 피해액, 보험배상액이 필요하다.  
직업 관련 비용: 회사 지급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으로 교육비, 도서비, 직업상담, Job Search 비용 등이다.  
자녀 양육비 (보모, Day Care, Nursery 비용):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만 해당되고, 기관명 이나 개인성명, 기관의 Tax ID 넘버나 개인 소셜넘버, 주소, 지급금액이 필요하다.  
새 직장을 위한 이사비용: 새로 이사한 곳이 예전 주소보다 최소 50마일 이상 되어야 한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Student Loan 이자 지급 금액  
IRA, 은퇴연금, 529 플랜 적립금액  
자영업자: 1년간 영업에 대한 Net Profit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역정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외에 급여소득자의 사회보장세에 준하는 자영업세를 내야 하기 때문데 보다 정확한 내역정리가 필요하다.  
2008년 중에 세금 예납을 한 경우: 날자와 금액  
은행 계좌 정보: 세금 환불액을 체크로 받지 않고 은행에 자동입금 되길 원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은행 자동지급을 원할 경우 은행 고유번호 (Routing Number)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기타 특이사항: 임대소득, 연금, 실업수당, 위자료, 부동산 매각, 자녀 입양 등도 세금 보고에 필요한 사항 이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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