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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을 위한 학자금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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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5-07-0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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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학교 등록금은 꾸준히 오르지만, 향후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미리미리 따로 저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부턴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한해 한해 미루다 보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할 때가 몇년 남지 않은걸 느끼고 점점 근심만 커진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그나마 집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경기 호황 덕에 주택융자를 좀 더 받아 학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주택융자도 어렵고, 금융위기가 닥쳐 학자금대출 (Student Loan) 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연금 (Education IRA)과 529 플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교육연금 (Education IRA)  
종전에는 교육연금으로 불려왔지만, 2001년 부터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8세 미만의 자녀 한명당 한해 $2,000 까지 적립을 할 수 있다. 단, 소득이 $110,000 (부부합산인 경우는 $220,000) 이상이 되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 친척, 심지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적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사람이 적립을 하더라도, 합계금액이 학생 한명당 한해 $2,000의 적립한도를 넘지 못한다. 적립한 해에는 세금혜택이 없다. 하지만, 향후 교육비용으로 사용될 경우는 적립금액을 포함하여 투자이익까지 모두 면세혜택을 받는다. (예를들어, 매년 $2,000씩 10년간 적립을 하여 10년후 투자이익을 포함하여 $28,000 이 되었다면 이 금액 모두를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용에는 대학 학자금 뿐아니라 초등학교 이상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등록금, 학용품, 컴퓨터, 도서구입, 기숙사 비용 등 제반 교육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중도에 다른 교육연금으로 옮길 수 있고, 후에 수혜자녀를 30세 미만의 다른 자녀로 (친척도 가능) 변경할 수 도 있다.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투자이익에 대해 정규 소득세 및 1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529 플랜  
수혜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고 (즉, 18세가 넘어도 적립이 가능하다),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적립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단, 529 플랜 적립은 연방 세법상 증여 (Gift)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한해 수혜자녀 한명당 $12,000 (부부합산 $24,000) 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 5년치 적립을 한꺼번에 하여 한번에 $60,000 (부부합산 $120,000)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해에는 세금혜택이 없다. 하지만, 향후 교육비용으로 사용될 경우는 적립금액을 포함하여 투자이익까지 모두 면세혜택을 받는다.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투자이익에 대해 정규 소득세 및 1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점은 교육연금과 동일하다.) 교육비용에는 대학 학자금 (등록금, 학용품, 컴퓨터, 도서구입, 기숙사 비용 등)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교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축구좌에 가입을 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여러주의 플랜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으나, 많은 주가 적립금액에 대해 주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혜택 등 세재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후에 그 주나 다른 주의 529 플랜으로 옮길 수 있고, 수혜자녀을 다른 자녀로 (친척도 가능) 변경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교육연금이나 529플랜을 들어 놓으면, 나중에 Financial Aid나 Student Loan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로 가입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교육연금이든 529플랜이든 구좌 소유주를 자녀명의로 하지 않고, 부모명의나 조부모명의로 해놓으면 된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공부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괜히 주위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면서도, 나중에 너무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한다. 물론 학비가 비싼 대학이라고 다 좋은건 아니지만, 자녀가 비싼 사립학교에 안 들어가주는게 그나마 효도하는 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 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짓는게 자식가진 모든 부모들 마음인것 같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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