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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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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15-07-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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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친경우, 받아야 할 세금환급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E-file을 많이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데, E-file한 경우는 대부분 2-3주 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  전통적인 방법인 Paper file을 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환급을 받았어야 정상일 것이다. 

우선, 세금 환급을 은행 자동이체 (Direct Deposit)로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계좌에 환급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수표가 집주소 (세금보고서 첫장에 기입한 주소)로 우송되어 온다.  은행이체든 환불수표든 연방국세청 (IRS)과 주정부의 세금환급은 따로 따로 온다.  세금신고 후 이사를 했거나,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배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보고서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셜넘버를 잘못 기입하였거나, 세금보고서에 사인을 안하고 보낸경우, 산술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외에 8주 가량을 더 기다려야 환급을 받게된다.

세금 환급여부 확인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연방 (IRS)의 경우 전화(800-829-1040)나 인터넷(www.irs.gov), 주정부의 경우 뉴욕은 (800-443-3200, http://www.tax.state.ny.us) 뉴저지는 (800-323-4400, http://www.state.nj.us/treasury/taxation).  확인시 본인의 소셜넘버 (아니면 소셜넘버가 없어 IRS에서 받은 Tax ID Number), Filing Status (예: Single, Married Joint등), 세금보고서상의 정확한 환불금액이 필요하다. 만약 환불수표가 발송되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전화로 연락하여 환불수표의 재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요즘에 경기부양 환급 (Economic Stimulus Payment Rebate)에 관한 문의도 자주 있다. 연방 세금보고서에 소득세 환급을 은행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는, 경기부양 환급액도 자동이체로 입금되고, 그 외에는 수표가 집주소로 우송된다.  하지만, 어느경우든 소득세 환급과 함께 오거나, 금액이 합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부양 환급액은 별도로 온다. 납세자 소셜넘버 맨 두자리에 따라, 자동이체 경우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 까지 입금되고, 수표 우송의 경우 5월 16일 부터 7월11일까지 우송된다. 

2007년 세금보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경기부양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액은 Single의 경우는 최대 $600, 부부의 경우 최대 $1,200에 부양자녀 (1991년 이후 출생) 1인당 추가 $300을 받게 되는데, 2007년 소득금액과 납세금액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어 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기부양 환급여부의 확인도 IRS에 전화(800-829-1040)나 인터넷 (www.irs.gov)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소셜넘버, Filing Status, Exemption 숫자 (예: 자녀 두명있는 부부의 경우 4)가 필요하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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