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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턴과 전자 보고(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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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15-07-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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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아이 대학 장학금 신청하는데, 택스 카피가 필요하다던데.”

B:  “우리는 세금보고를 일찍 했더니, 택스 리턴 3천 2백불을 받은지 꽤 오래 됐어.”

C:  “요즈음은  세금 보고서를 컴퓨터로 보내니까, 우리 세금환불은 2주만에 왔어.”


   위의 대화에서  A가 말하는 "택스 카피"는 "택스 리턴 카피"(Tax Return Copy)를 뜻한다.   B 가 말하는 "택스 리턴"은  "택스 리펀드"(Tax Refund)를 의미한다.  C가 말하는 "세금 보고서를 컴퓨터로 보낸다는 것"은 "전자 보고(Electronic Filing)”를 지칭한다.

   정초부터 4월 15일까지 의 택스 시즌 중에 많은 납세자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세 관련 단어 중,택스 리턴과 택스 리펀드의 뜻을 잘 못 알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우리나라 말로 세금보고서이다 . 리턴(Return) 은 리포트(Report)와 같은 의미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각종 세무 보고서를 택스 리턴이라고 한다.

   개인소득세 보고서는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고,   법인소득세 보고서는 Corporation Income Tax이고,  물품소비세 보고서는 Sales and Use Tax Return 이다.

   택스 리펀드 (Tax Refund)는 우리나라말로 세금 환불액이다. 세금보고 정산에 의해서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나 예납액이 많아서  환불받는 세금을 뜻한다.

   우리 동포들이 두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이유는,  "리턴(Return)" 이라는 영어 단어에 되돌아온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택스 리턴을 세금 환불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담당 회계사가 작성해서 세무당국에 제출할 소득세 보고서는 택스 리턴, 세금 환불은 택스 리펀드, 환불 수표는 리펀드 첵크(Refund Check) 라고 해야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 난 아직 택스 리턴을 못 받았다." 라고 미국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회계사가  아직 소득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납세자 본인이 그 서류를 못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세금 환불액을 못 받았으면,  " 택스 리펀드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세무 당국에서는 택스 리턴을 서류(Paper Copy)로 제출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파일을 보내는 전자 파일링(Electronic Filing)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택스 리턴을 서류로 만들어서 우송을 하면, 우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무 당국에서 직원이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서 Electronic Filing(약자로e-filing)을 하면, 각종 오류가 줄어들고, 세무당국의 인건비가 줄어들고, 회계사와 납세자의 입장에선 종이값, 복사기와 프린터의 토너값, 우송료 등이 절약된다.

  특히, 세금 환불인 경우, 은행의 고유번호(Routing No.)와 계좌 번호(Account No.)를 택스 리턴에 기재하면 환불수표(Refund Check)가 우송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자동 입금된다.  그러면 환불받는 시간도 단축되고, 수표가 우편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줄어들고, 제삼자가 수표를 도용할 확률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세금 환불이 예상될 경우,  종래의 서류로 우송하는 페이퍼 파일링(Paper-Filing)보다는 전자 파일링(e-filing)을 하는 것이 좋고, 택스 리펀드를 수표로 받는 것보다는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다.

   뉴욕주에서는  금년부터 택스 리턴을 납세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공인회계사와 같이 다수의 일반대중의 택스 리턴 작성을 대행하는 업체가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e-filing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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