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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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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15-07-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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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독신이냐 기혼자이냐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세율과 표준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납세자의 파일링 스태터스(Filing Status)라고 한다.  소득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Filing Status가 있다.

  (a) 독신(Single)

  미혼이거나 법적으로 별거 혹은 이혼을 한 납세자를 싱글(Single)납세자라고 한다.  12월 31일 현재 미혼이나 그 다음해 4월 15일 이전에 결혼하여 세금보고를 제출시에는 기혼자가 되었더라도, 그 부부는 각각 독신 납세자로 보고한다.

  기혼자라도 납세자 혼자서 미국에 있고, 배우자는 미국영주권이 없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에 있는 납세자는 세법상 싱글이 된다. 

  배우자를 사별하였을 경우에는 아직 재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독신 호주 혹은 부양자녀를 가진 미망인(혹은 홀아비)의 상태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싱글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b) 부부 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는 세금보고를 합동 혹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부부가 합동보고를 하면 모든 수입, 공제, 세금 감면액 등을 모두 다 합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부가 각기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법적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동거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납세자는 소위 「Common-Law Marriage」라고 하는 특정 주(州)의 민법에 따라 부부 합동보고를 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고 있을 때, 법정에서 별거 허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선 싱글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가 합동을 보고하거나 각자 개별보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 한 사람만 미국에 있고 배우자는 영주권이 없어서 고국에 살고 있을 때, 그 비거주 외국인인 배우자가 고국에서의 수입을 미국내의 수입과 합쳐서 보고하면 부부 합동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인이 수입이 없을 때, 미국에 있는 남편이 부부 합동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자녀가 영주권이 없을 때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배우자와 사별한 납세자는 12월 31일에 싱글 상태로 있더라도 그 해에 한해서 부부 합동보고를 할 수 있다.  물론 같은 해에 재혼을 하게 되면 새 배우자와 합동보고를 하여도 된다.

  이혼수속이 완결단계에 있더라도 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기혼자 납세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절세법 1] 결혼일자를 12월이나 그 다음 해 1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싱글 납세자의 경우, 두 사람의 수입 차이가 크면 12월에 결혼하는 것이 그 다음해에 결혼하는 것보다 절세가 된다.  만약 두 사람의 수입이 비슷하면 다음해 1월에 결혼함으로써 올해에 싱글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부부 합동보고 때 보다 세금이 적게 나온다.

  [절세법 2] 이혼 수속 중인 부부의 수입이 비슷할 때는 12월에 이혼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고, 수입 차이가 많을 때는 다음 해 1월에 이혼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다.

  (c) 부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가 원하면 각자의 수입과 공제, 세금감면액 등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개별보고는 합동보고 때보다 세율이 높고, 맞벌이 부부의 탁아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액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액 등의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리고 임대손실에 대한 세금공제도 부부 개별보고 때는 그 혜택이 없어진다.

  부부가 개별보고를 하게 되면 공제액을 클레임할 때 표준공제든 항목별 공제든 부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같은 것으로 통일해야 한다.  즉, 한 사람은 표준공제, 그 배우자는 항목별 공제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안된다.  단지 부부 중 한 사람의 의료비나 기타 공제액이 월등히 많을 때는 부부 합동보고 때보다 개별보고로 득을 보는 수가 있다.

  부부가 합동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별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계산을 해 보아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요즈음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세금보고서 작성을 컴퓨터로 하므로 이를 쉽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다.

  부부가 개별보고를 하고 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합동보고로 바꾸고자 할 때는, 세무보고를 하고난 후 3년 이내에 수정 부부 합동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일단 합동보고를 하고 나서 그 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지나고 나면, 이를 수정해서 부부 개별보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d) 부양가족을 가진 독신호주(Head of Household)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미혼으로 간주될 때, 가정의 생활비를 절반이상 부담함으로써 호주의 역할을 하고, 그 집에서 연간 6개월 이상 부양가족이 살고 있었으면, 독신 호주(Head of Household)라고 하여 일반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부가 결혼한 상태에서 별거중일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가계를 꾸려 나가고,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집을 나가 있고, 자녀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이 집에서 살면, 역시 독신호주 상태의 납세자가 된다.

  세법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을 버렸을 경우,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는 호주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보다 후한 세율을 적용하도록「Head of Household」(부양가족을 가진 독신 호주)라는 화일링 스태터스가 고안되었다.  이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집을 나간 배우자가 어떤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하든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즉, 다른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든 표준공제를 하든 이에 구애받지 않고, 독신호주는 이 방법 중에서 아무 것이나 골라서 유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싱글보다 세법상 유리하므로 미혼자라도 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1) 12월 31일 현재로 미혼이거나 세법상 싱글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혼자라도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면 세법상 미혼으로 간주된다.
  (2) 가정의 연간 기본생활비 절반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본생활비에는 식비, 모기지 이자, 재산세, 주택보험료, 수리비, 전기.개스비, 주거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피복비, 교육비, 의료비, 휴가비, 생명보험료, 교통비 등은 50% 테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납세자가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연중 상당한 기간 (수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4) 부양가족이 연간 6개월 이상 납세자의 집에 동거하여야 한다.  학교 기숙사에 들었거나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부양가족이 방학 때 집에 오면 일년 내내 같은 집에 동거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세법상 부양가족의 본가(Home)가 납세자의 본가와 일치해야 한다.
  (5) 부양받는 가족.친척 등이 세법상 인적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이어야 한다.  단지 미혼 자녀나 미혼 손자녀만 Dependent 가 아니어도 다른 네가지 조건만 총족하면 납세자가 독신 호주로 된다.

  (e) 부양가족을 가진 미망인(환부) (Qualifying Widows and Widowers)

  배우자가 사망한지 3년 미만인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부 합동보고 때와 같은 세율을 미망인 혹은 환부(홀아비)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생존한 배우자(Surviving Spouse)에게 유리한 세금계산을 위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여건에 있어야 한다.  (1) 배우자가 1년 또는 2년 전에 사망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생존했더라면 부부 합동보고가 가능했을 경우, (3) 12월31일 현재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4) 자녀(친자녀, 의붓자녀, 양자녀 다 포함)를 가지고 있을 때, (5) 부양가족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배우자가 2년 간 살아 있었던 것과 같은 유리한 세율과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납세자가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 유리한 단계인 독신호주로 간주된다.

  [절세법 3] 연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이다.  주소득세와 시나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최고세율이 45%도 넘는다.  따라서 가족간에 수입을 이전시키면 어느 정도 절세가 된다.  특히 어린 자녀는 보통 수입이 없거나 낮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부부가 연간 24,000달러까지는 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절세법 4]부모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팔아서 대학 학자금 등으로 쓰면 절세가 된다.

  [절세법 5] 개인사업체의 주인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사업체에 고용하면, 자녀는 5,350달러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면세가 되고(표준공제의 덕분임),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 택스를 떼지 않아도 된다.

  [절세법 6] S법인체 주주가 주식의 일부를 자녀에게 나누어 주면 수입이 분산되어 가정 전체로는 절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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