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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corporation)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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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15-07-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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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영어로 corporation 또는 company라 하는데 회사의 법적이름이 Corp. 또는 Inc.로 끝나면 여러분의 비지니스가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회사의 분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회사의 형태론 C법인체(C corporation)를 들수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나 동업회사 (partnership)에 비해 설립및 운영규칙이 복잡하지만 몇몇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유자와 회사의 분리이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때문에 소유자는 경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부담치 않는다. 또한 세무상의 이유로 또다른 회사 형태인 S 법인체(S corporation)로의 전환(election of subchapter S status)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C 법인체의 설립과정은 주법(state laws)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여러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정관(articles o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해당 주에 file을 하여야 한다.

C법인체는 회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떤 주(home state or any other state)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주들이 회사설립비(initial fee for filing)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리주의 수(number of shares of stock authorized)와 액면가(par value)에 따라 산정되어진다.

부수적으로 Bylaws가 필요하며 주주 회의(stockholder meetings), 이사회 회의(director meetings)및 중역들의 수(number of officers)와 그들의 책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소유자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은행구좌및 각종 장부들도 분리 기록되어져야 한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이름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한 회사이름이나 상품이름도 되도록이면 사용치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궁극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몇몇 의사결정 즉 정관변경, 회사합병및 청산등은 모든 주주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주들은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이사회 없이도 회사설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인 C 법인체(C corporation)의 세무상 가장 큰 단점으로는 과세의 이중부담(double taxation)을 들 수 있다.

회사는 이익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들은 그들의 월급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S 법인체(S corporation)를 고려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C 법인체와 매우 흡사하나 C 법인체의 설립후 Form 2553를 국세청에 File하여야 한다.

개인소유자와는 완전 분리된 법적 사업체를 유지하며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부담치 않는다는 점은 C 법인체나 S 법인체 둘다 동일하다.

C 법인체는 회사및 개인소유자 모두에게 세금부담을 주는 반면 S 법인체는 회사자체의 법인세는 부담치 않으나 회사로부터 발생된 이익및 손실은 개인이 소유한 지분비율 만큼 개인소득세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회사차원의 연방 법인세는 존재치 않으나 해당주의 S법인체의 규정에 따라 주 법인세는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S 법인체에는 회사 소유권에 대해 여러 제약이 있는데 주주의 수가 75인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외국인을 주주로 허용치 않으며 개인이 아닌 사업체가 S 법인체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S 법인체를 고려할 때에 중요한 것중 하나는 과연 언제 선택하여야 적절한 세금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이다.

Form 2553를 국세청에 File한 후 국세청의 인가를 받아 S corporation election이 법적효과가 이루어지는 모든과정이 회사의 세무회계년도의 세번째 달 15일까지는 모두 이루어져야 그 해부터 S법인체의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차원의 S corporation election을 받고 해당 주에도 각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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