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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형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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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15-07-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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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에는 경제적 효과및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비지니스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창업 자금및 운영 자금들을 은행이나 제3자의 외부로부터 loan을 받을시, 채무변제의 책임이 개인까지 확대되는 사업체의 형태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회사의 일반동업자들이 있으며 비지니스의 채무로 인해 개인재산이 위험에 처할수도 있다.

반면 C법인체(C corporation)나 S법인체(S corporation)들의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또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처음 1, 2년동안 손실이 예상되어진다면 S법인체 또는 동업회사와 같은 pass-through entity를 설립하여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회사의 지분이 있는 회사의 소유자들의 개인세금 보고(Form 1040)시 반영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업체의 설립및 해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관이기에 어떤 주에서 설립을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주의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어떤 주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설립시부터 해체시까지 여러면에서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지며 각각 다른 사업체 형태는 그들만의 장단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S법인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사업체 설립과정 및 운영 그리고 해체과정들이 판이하게 다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 형태에 따라 세무감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똑같은 비지니스라 하더라도 개인 자영업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회사로 보고하는 경우는 세무감사의 확률이 판이하게 다르다.따라서, 나의 비지니스 형태가 경제적 효과및 세법상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창업을 하거나 또는 비지니스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사업체 형태를 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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