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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오피스 비용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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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15-07-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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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홈 오피스 비용 중 한 가지인 유틸리티에는 전기료 , 개스비,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비 들이 포함 되는데 대부분의 유틸리티는 집 전체에 해당하므로 간접 비용으로 처리한다.

직접 유틸리티 비용으로는 홈 오피스만을 위한 분리된 전화 비용이 있으나 개인 집 전화 (basic local telephone service charge)는 공제 할 수 없다. 만약, 개인 집 기본 전화선위에 비지니스를 위한 장거리 서비스를 추가 한다면 그 부분만큼의 전화비는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Schedule C에서 비용 공제 가능하다.

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비지니스를 집에서 운영한다면 집 전체의 전기 요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기능하나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부분만의 계산은 주로 사용 면적 비례로 이루어지므로 비지니스 사용 면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유틸리티를 사용한다면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대표적인 간접 홈 오피스 비용에는 렌트비가 있으며, 청소비용은 비지니스부분만의 청소인지 집 전체의 청소인지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비용으로 처리한다.

미국세청(IRS)의 Form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에 의하면 공제 가능한 홈 오피스 비용(home office expenses)에는 재해로 인한 손실(casualty losses),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부동산세(real estate taxes), 집보험(home insurance), 집 수리비용 및 관리비(repairs and maintenance), 유틸리티(utilities), 그리고 집의 감가상각 부분(depreciation of home) 들이 있다.

미국세청(IRS)의 홈 오피스 비용 기록 보관에 대한 특별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감사를 대비하여 홈 오피스 비용 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영수증 (receipts), 기발행후 돌아온 수표 (canceled checks), 인보이스 (invoice) 등을 잘 보관하여 언제 들이닥칠 모르는 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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