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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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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15-07-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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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교육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프(HOPE) 택스크레딧
학생 혹은 부모는 대학 과정의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택스크레딧
학생 혹은 부모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 이자분 공제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할 때 첫 60개월 동안 이자분에 한해 최고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세법에 따라 대학당국은 학생과 부모의 소셜넘버를 IRS에 보고해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학비관련 내역서(statement)를 제공해야 한다. 
호프 혹은 평생교육 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학생 혹은 부모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은 공동 보고시 세전 연소득이 8만~10만달러며 단독 보고시에는 4만~5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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