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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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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lja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5-04-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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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상가를 하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번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종합소득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과세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2010년도 중 합산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한국의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소득을 201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있다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먼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내 소득이 어떤 근거에 의해 한국과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살펴보고, 다음주부터 어떤 소득이 한국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어떻게 과세되는 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과세근거가 되는 한국세법, 미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한국씨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면, 미국은 미국영주권자인 김 한국씨가 미국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한국은 그의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발생국가 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만약 양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면 이중과세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 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한미조세조약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약은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것인지를(소득원천지국) 결정하고, 그 구분된 소득별로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게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였다 하여 그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면, 조세조약은 김 한국씨의 한국내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할 뿐, 그의 거주지국인 미국에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모든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한국씨는 여전히 이중과세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데, 한미조세조약 제5조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제도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게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어느나라에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면 조세조약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더라도 한미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세조약이 비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한국세법이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이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비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는 조세조약에 의해 소득발생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또한 한국의 세법에 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기초로 김 한국씨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를 보면,
첫째; 한미조세조약은 부동산임대소득은 그 부동산소재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며, 그 소득에 대해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둘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도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어 김 한국씨의 상가임대소득은 조세조약 및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한국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조세조약 및 한국의 세법에 따라 김 한국씨의 상가임대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 한국씨는 미국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소득을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김 한국씨는 미국의 세금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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