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계획의 필요성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유산상속 계획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10-03-02 21:34

본문

1. 유산상속계획의 필요성  

이제 우리 미주한인사회도 주로 1970년대 이래 이민을 오신 1세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막 앞둘 만큼 역사를 오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다가 상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과 신탁 등 은퇴계획에 따르기 마련인 법률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꺼려 하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은퇴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Estate Planning 이라 부르는 이 상속계획을 우리와 달리 매우 젊은 나이부터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이러한 계획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계획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2. Probate 의 개념 이해하기  

유산상속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Probate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bate 는 우리말로는 “검인(檢認)법원” 이라고 해석되며,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대로 적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검사하여 사실로 인정되면 유언장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법상 Probate 는 이보다 더욱 광범위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별도의 유산의 처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법에서 모든 유산상속계획은 이러한 Probate 를 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Probate 를 피하고자 할까요?

첫째, 비용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개입되면, filing fee, 재산평가사 및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둘째, 시간절약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적어도 6개월 많게는 2년이 넘도록 처리시간이 지나야만 최종적으로 자식 내지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프라이버시 때문입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는 즉시 유언은 공공의 기록으로 공개가 되므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 법원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상속재산에 관해서 control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단점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유언장(Will)의 작성  

만약 재산이 많은 사망자가 상속에 대해 그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Intestacy 라 하여 법이 미리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배분할 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유언작성의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앞에서도 적은대로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장은 결국 Probate court에 그 분배방법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Probate를 거쳐야 하는 다른 단점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Probate를 피하는 방법  

(1) Joint Tenancy(공동소유)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은 상속권을 부여하는 공동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로 재산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사망시 별도의 절차 없이 타방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특별히 부부사이의 이와 같은 소유형태를 Tenancy by the Entirety 라고 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러한 방법은 Probate의 시점을 단지 연기한 것일 뿐,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시에는 결국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점입니다.

(2) Life Insurance & Other Contracts
주지하다시피 각종 생명보험 가입시 수혜자는 보험가입자 사망시 일정액을 수령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Probate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company pension 그리고 401(k) plan 과 같은 은퇴계획 역시 보험과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5. 생전신탁(Living Trust)의 작성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탁(信託)이라고 번역되는 Trust 라는 개념은 영국/미국법에서 시작된 법률용어로서, 신탁자(trustor)가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 수탁자(trustee)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제도, 또는 그렇게 해서 생긴 재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소유자가 재산을 신탁으로 옮겨 놓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게 한 다음, 생전에는 이의 이익을 모두 자신이 갖도록 한 뒤, 자신의 사망시에 수혜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도록 하면 Probate 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Living trust 는, 먼저 생존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trust를 세우는 일과, 세운 trust 로 본인의 재산을 이전(funding)하는 두단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플로리다주에서 식물인간이 된 부인의 안락사 여부를 두고 남편과 가족들이 다툼을 크게 했던 테리 샤이보사건을 통해 미국사회에 Living trust 작성이 유행했었던 것에서
보듯이, 본인건강의 특수상황에 개인의 health Care 를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탁에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