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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Tax Cred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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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10-05-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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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중 Child tax credit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예를 들어보자.

(예) 이씨는 독신이며 3살과 6살 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그녀의 AGI가 $77,500이라면 Head of Household 의 상한선인 $75,000를 초과하기에 그녀의 $2,000 Child Tax Credit은 초과부분의 비율만큼 줄어든다. 즉, 반올림 된 $3,000 ($77,500 - $75,000)에 5%를 곱한 $150 만큼이 줄어든다. 그녀는 $1,850 ($2,000 - $150)의Child Tax Credit를 2008 세금 보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일을 하기위해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겼다면 거기서 발생한 비용들은 Dependent Care Credit으로 미국세청 IRS Form 2441에 청구할 수 있다. 얼마의 Credit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발생한 비용, 자녀의 수 및 소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AGI의 정도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해 $3,000의 20% 내지는 35%까지 그리고 두 자녀 및 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6,000의 20% 내지는 35%까지 청구 가능하다.

다음의 조건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부부인 경우, 두 부부 반드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둘째, 자녀를 위하여 생활비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셋째, 부부인 경우 Credit을 받기 위해 반드시 부부합동 보고를 하여야 하며, 넷째, 자녀를 돌볼 가족이 아닌 제3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다섯째, 자격이 되는 비용이 발생되어야 하며, 끝으로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자녀를 돌 보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o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 즉, Tax-exempt charity가 자녀를 돌본다면 세금번호는 필요치않으며 이러한 정보를 받기 위해선 W-10 Form이나 Social Security Card, 운전면허증, Business letterhead, 혹은 Invoice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집에 거주하며 자녀를 돌본다면 W-4 Form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절세를 위해선 차감 항목인 Deductions and Credits을 많이 실현할수록 세금을 줄일수 있으며 심지어는 돈을 돌려받기도 한다.공제액이라 불리우는 Deductions의 절세효과는 Credits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 이유는 Credits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하기에 100% 절세혜택을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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