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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자가 과도한 세금 압박을 느꼈다면: 3단계로 짚어 본 국적 포기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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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1-05-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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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시대에도 오늘날 부유세와 같은 세금이 있었다. 과세 표준은 창문의 개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대저택에 달린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집이 크면 클수록 창문이 많으므로 이는 적확한 과세 표준인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자들이 저택의 창문을 모조리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집을 지으며 아예 창문을 없애버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는 왜곡된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알랭 뒤카스의 모나코 국적 취득 역시 세금이 왜곡된 의사 결정을 야기한 사례다. 단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적까지 바꾸는 행위는 분명 상식 선의 의사 결정은 아니다. 더욱이 수입이 많은 자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지극히 이성적인 이 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때로 이성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원종훈 세무사는 “세금은 참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제삼자가 보기에는 당연한 세금 납부 의무지만 당사자는 노력해 번 돈의 상당액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여느 북유럽 나라처럼 노후의 사회 보장 장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은 국적 포기밖에 없는 것일까? 아래 3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 답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STEP 1 나는 ‘부유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가?
부유세의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부유세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유럽의 일부 국가가 부자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경우 순자산이 77만 유로(약 12억5000만 원) 이상인 이들에게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대략 53만 가구이고 세율은 재산액에 따라 0.55~1.8%다. 알랭 뒤카스의 경우 전 세계 8개국에 21개의 레스토랑이 있고, 종업원 수만 1900명이 넘으므로 총 재산이 500만 유로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매년 1억~2억 원 이상 부유세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세계적 금융 위기로 지금은 그 논의가 사그라졌지만 프랑스에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유세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다. 부유세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이가 하루에 두 명꼴이라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적을 바꿈으로써 프랑스가 잃은 세액은 2006년 한 해에만 약 28억 유로. 에펠 탑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사건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301m 높이의 투르 시냘Tour Signal을 5개나 더 지을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유럽에서 부유세를 과세하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정도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은 자국민의 자금 이탈을 우려해 부유세 과세를 중단했다.
우리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에 ‘부유세’는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를 대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부동산에서 9억 원 이상 부동산 소지자로 대상을 완화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수익을 합쳐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한 금융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이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의 수는 상위 6~7%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생각하기에 따라 부유세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상위 0.7%에 국한된다. 현행법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때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STEP 2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이제 내가 ‘부유세’를 내는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해졌다. 다음 단계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세금을 최소화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분산’이다. ‘달걀’을 나눠 담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뿐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도 염두에 둬야 할 사안이다.

첫째, 명의 분산! 예를 들어 금융 재산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이를 혼자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 혹은 아내에게 5억을 증여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이치다. 이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한 가족에게 증여해야 하고, 증여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명의 분산을 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할 때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증여세와 상속세는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0억~1억, 1억~5억, 5억~10억, 10억~30억 등 과세 표준을 4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10%, 20%, 30%, 40%, 50%의 과중한 세금을 매기지만(증여 재산이 30억 이상일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09년부터는 과세 표준이 1억~5억, 5억~15억, 15억~30억 등으로 대폭 완화되고 납부하는 세금도 각 구간별로 7%, 16%, 25%, 34%에 그쳐 이전 대비 상당한 수준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해도 원 금액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일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과세율은 2010년 각 구간별로 1%씩 더 줄어들 예정이고, 증여 금액을 자진 신고하면 거기에서 10%를 더 깎아주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는 더 이상 ‘무서운’ 세금이 아니다.
둘째, 기간 분산! 이는 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유용한데,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두 집 중 한 집을 명의 분산 없이 매각할 경우 최초 구입 시점과 비교해 시세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한 채를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한 후(이 시점에서 증여세는 납부하고) 나머지 한 채를 정리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또증여를 받은 뒤 그 집을 5년 뒤에 되파는 방법을 사용해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은 낯설고 불편한 것이지만 조금만 노력하고 알아보면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몰라 국적 포기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TEP 3 국적 포기만이 정답일까?
절세 방법을 고민했는데도 딱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궁금하다. 외국의 경우 국적 포기를 결정하는 이가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극단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거의 없다. 외국과 비교해 정서적 ‘뿌리 의식’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종종 국가는 물론 개인의 뿌리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알랭 뒤카스가 프랑스를 포기하고 모나코 국적을 취득한 것은 여러모로 우리의 국적 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두 나라는 같은 유럽권이기 때문에 언어, 문화 등 실생활에서 전혀 불편할 일이 없다. 모나코에서 프랑스 니스까지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닿고, 자동차, 열차, 헬리콥터, 요트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출입국 심사를 외국인 줄에 서서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프랑스 관광성의 정혜원 실장은 “그저 옆 동네에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 나라를 자유로이 오갈 때 따르는 법적 제재 등은 전무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모나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세금이 없어 자국민이 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국적 취득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1 양친 중 한 명이 모나코 국적이거나 2 모나코인과 결혼했거나 3 모나코인을 고용주로 모나코에 본적이나 현 주소를 10년 이상 갖고 있는 자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기간에 미미한 차이만 있을 뿐 우리에게 세금 천국으로 알려진 스위스, 바하마, 버뮤다,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가 고려하는 미국 국적 취득은 단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별 효용성이 없다. 소득세가 우리나라(3.4%)의 약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 아끼려 떠났다가 매년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 세금 문제만큼은 매우 엄격해 신고 과정이 미흡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국적까지 포기하는 이들이 많을까? 국적 포기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안준홍 씨는 “간혹 문의가 오긴 하지만 세금 회피만을 이유로 국적 포기를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국적을 포기한 이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거나 장기 체류를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체류 기간과 입국 목적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상세히 알려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관건인데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만 보더라도 언어와 정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지 부유세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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