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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때 도움이 될 택스(Tax) 관련 Q&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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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1-05-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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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살다가 본사 발령으로 인해 3년전 한국으로 완전 귀국했고 그 이후 미국에 들어간 적이 없다.  미국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두고 나왔는데 IRS로부터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지?

A(대답)         미국 비 거주자(Non Resident Alien)인 한국사람이 미국 은행으로 부터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연방 소득세를 법적으로 낼 의무가 있느냐를 생각하기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사이에 1980년 발효된 국가간 소득세 협정(Income Tax Treaty)에서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합의 내용(ARTICLE 13)에 따르면 ‘비즈니스와 관련없이’ 미국내에서 발생된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비 거주자인 한국인의 경우 연방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비록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혹은 지난 3년간 가중치 적용하여 183일 이상 미국내에 거주를 한 사람은 이 합의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의하자.
또한 비록 한미간에 세금 협정이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자 소득이 발생한 해의 미국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세금 협정에 따른 이자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이 경우의 세금 보고서는Form 1040가 아닌 미국 비 거주자를 위한 세금 보고서 즉 Form 1040-NR를 사용해야 한다.

Q(이어지는 질문)                소셜 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 은행에서 약 28%의 소득세를 이자 소득에서 떼어 IRS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소득세를 징수해버린 경우에는 어떻하나?

A(대답)         전체적으로는 위의 주재원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다. 그러나 소셜번호가 없는데 세금 보고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Form 1040-NR를 작성하고 이와 더불어 IRS TAX ID신청서를 함께 작성, 첨부하여 IRS에 접수하므로서 가능하며 이는 한국에서도 할 수가 있다. 또한 먼저 징수된 이자 소득세의 환불을Form 1040-NR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을것이다.

Q(질문)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 작년에 살던 집을 은행에 차압(Foreclosure)당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은행에 차압을 당하면서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긴지?  

A(대답)        은행에서는 빌려준 모기지 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차압한 그 집을 팔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원금은 100인데 80에 차압한 집을 은행이 팔았다면 은행으로서는 20만큼 손해를 봤고 이를 은행에서는 원금 손실로 인한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은행은 채무자 누구에게 20만큼 못 돌려받은 빚이 있었는데 이를 포기한다는 IRS FORM 1099-C(CANCELLATION OF DEBT) 를IRS와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받은 채무자는 1099-C상에 반영된 빚만큼 소득이 발생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어 왔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최근 제정된 세법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되는 차압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득세 부과를 면제해 주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두가지 있다. 먼저 그 집이 주 거주지로 살고 있던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 거주지가 아니고 임대주택 혹은 두 번째 집으로 사용하던 경우는 위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유의할 점은 1099-C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차압된 주거지에 대한 내용 신고를 위해 IRS FORM 982작성하여 개인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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