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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내는 추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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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0-12-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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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산세를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납부하고 있다고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새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년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정규 재산세와 별도로  'Supplemental Property Tax(추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부동산 취득세인 셈이다.
 또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Mellow-Roos Tax'가 부과된다. 특히 이 세금은 주택 가격의 1~1.25%선으로 생각했던 재산세를  2%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재산세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잘 알려지지 않은 이 세금들을 알아본다.
 ▶ 'Supplemental Property Tax (추가재산세)'
 10년 전에 감정가격 20만달러였던 주택을 지난 해 70만달러에 매입했을 경우 전 주인은 20만달러에 매년 2% 정도의 상승률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납부해 왔지만 새로운 집 주인은 구입 시점부터 70만달러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게 된다. 이때 과거의 감정가격과 현재의 감정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 시점의 세금 차액은 에스크로 과정에서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싱 기간이 통상 5~10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주택 구입 후 수 개월 후에 차액 50만달러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산세 고지서가 새로운 주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주택을 구입했다면 지금쯤 해당 주택의 감정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Supplemental Property Tax (추가재산세)'는 수영장이나 차고 부엌 등 증·개축으로 재평가시에 주택 감정 가격이 높아졌을 때도 부과된다.
 ▶'Mellow-Roos Tax'
 특정지역을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학교,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시나 카운티의 허락을 받아 장기채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주자들이 'Mellow-Roos Tax'라는 특별 재산세를 통해 10~25년에 걸쳐 이 개발비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오래된 주택단지 외에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는 주택단지에는 이 Mellow-Roos Tax가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재산세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경우 이 Mellow-Roos Tax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 특별 세금이 포함돼 주택 가격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Mellow-Roos Tax'는 Mellow와 Roos 라는 사람이 입안하여 만들어졌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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