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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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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10-12-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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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재산세가 지난 해 보다 폭등했다며 고지서가 잘못 발부됐다는 하소연을 하는 한인들이 많다.
 심지어는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40%나 올랐다며 재산세가 이렇게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무 착오로 생각하고 대처방법을 찾아다니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재산세 1차분은 오는 12월10일까지, 2차분은 내년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78 년에 제정된 '주민 발의안 8 (Proposition)'에 근거해 부과된다. 가주의 재산세는 주택을 구입한 가격의 1%를 책정 고지한다. 이것이 세금 산정 기초(base)다. 만약 새로운 시설이 추가됐다면 시설비가 여기에 추가돼 책정 고지된다.
 한편 1978년6월 주민 발의안 13에 의해서 구입한 때의 가격에 매해 가주 소비자 물가 지수 (CCPI)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2% 이상을 올려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재산세 가격이 시장가치 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에 따라 재산세를 책정하게 된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 졌을 때는 떨어진 가격에 맞춰 재산세를 임시로 지불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몇 년간 매년 2%씩 올려서 지불 안했던 재산세 책정 가격대로  지불하자는 것이 '주민 발의안 8'이다.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금년 재산세 고지서 통고에 갑자기 폭등한 재산세를 지불하는 근거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그동안 재산세를 매년 2%씩 올려서 지불 안했던 것을 이제야 한몫에 지불하는 것이다.
 재산세 과다 책정 의의 신청  재산세의 저당(lien) 설정 일자는 매년1월1일이다.
 그러므로 1월1일 시장 가격에 기준해서 재산세를 산정한다. 시장 가격이 재산세 과표 가격 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 (Decline-In-Value Reassement Application (Prop. 8))를 사용해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웃의 주택 판매 기록을 2 개 이상이면 좋다. 이 기록은 재산세과 또는 부동산 업자한테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 판매 기록은 가능한 1월1일부터 3월31 일 사이에 판매된 기록이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자의 것이라도 제출하면 참고가 된다.
 재산세과에서는 자기들 기록과 의의 신청 기록을 검토해서 조정 가격을 결정한다.
 의의 신청은 1월 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재산세 항의 접수 (appeal filing)를 받는 것은 7월 1일 이후부터 11월30 일까지. 접수된 의의 신청 검토는 12월 1 일부터 다음해 11 월 30 일까지 한다. 의의 신청이 검토된 후 효력 발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정정된 재산세가 책정된다.
 만약에 현 시장 가격이 재산세 기초 (base) 가격 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된다.
 재산세를 과다 지불했기 때문에 환불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환불 결정이 되었는데도 재산세과에서 6개월 이내에 지불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는 환불 마지막 6개월째 부터 4 년간이다. 환불 요청을 거절 당했을 때는 거절당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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