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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때 잊기 쉬운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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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0-08-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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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 기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을 줘도 세금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옷 가구 자동차 등 모두 해당된다.
조건은 문서로 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공제가능액은 기부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옷이나 가정용품등은 '굿 오어 베터(good or better)' 상태여야 한다. 사실 매우 포괄적이라 개인별로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다.
2. 재융자 뉴 포인트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으면 새로운 이자 포인트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월별 베이시스로 환산해 융자기간 동안 공제할 수 있다. 지난해 받았다 하더라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달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실제 공제액은 적지만 도움은 될 듯.
3. 재융자 올드 포인트
2차 재융자를 받았을때 뉴포인트뿐 아니라 올드포인트도 세금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1일 재융자하고 1년 뒤인 2007년 6월 1일 재융자를 다시 받았다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올드포인트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의료비 지출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조정후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만 해당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로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는 100% 공제대상이다. 이 경우 7.5%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AGI에 포함돼 공제한다.
5. 교육자 비용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교장 교사 강사 보조교사 등 교육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데 든 비용을 연간 250달러까지 공제할수 있다. 책 컴퓨터 교육시설 학용품 등 항목은 많다.
6. 고등교육 학비
싱글 6만5000달러 부부합산 13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는 지난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학비로 지출한 금액중 40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 관련법률은 지난해로 시한이 끝나 올해 보고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또다른 교육비 혜택인 호프크레딧은 1650달러 라이프타임 러닝크레딧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7. 청정연료 크레딧
이른바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세금혜택이다. 일단 크레딧액수는 250~1000달러다. 여기에 400~2400달러의 추가 크레딧이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자동차 메이커별로 모델에 관계없이 총 6만대까지만 해당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카 구입을 계획중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공제방식은 차종과 구입시기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200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혼다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경우는 크레딧의 50% 이후 구입자는 25%밖에 혜택이 안된다. 회사마다 현저하게 다르므로 구입 때 잘 살펴보는 것은 필수다.
8. 투자와 세금 비용
항목별 공제사항으로 AGI의 2%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조항이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액수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 브로커 커미션이나 은퇴계좌 수수료는 물론 신문 잡지 구독료 자료 구입비도 포함된다. 투자나 세금상담을 위한 장거리 전화비 여행비 등도 있다.
9 저소득층 은퇴 택스 크레딧
저소득층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개인 2만5000달러부부합산 5만달러 가장 3만7500달러 미만의 납세자만 해당된다. 은퇴계좌 불입금에 한해 세금이 유예되고 첫 2000달러에 대해서는 50%의 크레딧이 주어진다. 401(k)와 IRA 등 은퇴 투자저축 상품은 대부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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