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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_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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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10-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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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 EIC) 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금공제 혜택이다. 개인소득세 보고시 적용되는 세금공제 (Tax Credit) 중의 하나인데 특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항목이다. 

[자격요건]
소셜넘버(SSN)가 있어야 한다. 기혼인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도 모두 소셜넘버가 있어야 한다. 개인납세번호(ITIN) 는 안된다.
근로소득 (Earned Income) 이 적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자녀가 없는 경우는 $12,880 (부부 공동보고시 $15,880), 자녀가 1명인 경우는 $33,995 (부부 공동보고시 $36,995),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는 $38,646 (부부 공동보고시 $41,646) 보다 작아야 한다. 단,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안된다. 근로소득에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자영업 소득이 포함된다. 자녀는 19세 미만 (학생인 경우는 24세 미만) 이어야 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공동보고를 할 경우만 EIC를 신청할 수 있고, 부부 개별보고를 할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 이 $2,950 미만 이어야 한다. 투자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매각이익 등이 포함된다.

위 사항들 이외 몇가지 특수 고려사항들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사항만을 언급하였다.

[세금공제 금액]
최대 세금공제 금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438, 자녀가 1명인 경우 $2,917,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4,824 이다. 
세금공제액은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으로 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공제 금액의 계산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근로소득이 무조건 적다고 세금공제액이 커지는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작지만 어느정도는 되어야 혜택이 커진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보고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혜택이 없다.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록 혜택이 커지다가 근로소득이 $12,050 에서 $18,750 사이에 올 경우 최대혜택 ($4,824)을 받고, 근로소득이 더 커지면 점차 혜택이 줄어들다 $41,646 이상이면 혜택이 없어진다. 
위의 적용 금액들은 200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매년 조금씩 바뀐다. 
이처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4,824 까지 정부로부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검사도 다른 항목에 비해 철저하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는 일단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안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사편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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