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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에 맞는 회사형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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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10-04-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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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에 맞는 회사형태는 ?



주위에서 보면 조그만 사업체를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하기를, 만일의 경우 타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자신의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이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한책임이라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국내 판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일인소유경영 주식회사(S-corporation의포함)의 경우 주식회사 고유의 유한책임이라는 법적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통 법률적 표현으로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여러가지 법률적 형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투자 불이행, 주식 미발행,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의 혼용,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장부 작성 미비,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 등 통상적인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법률행위가 일인소유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유로, 만일 귀하의 업소에 들어온 고객이 업소 내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소송을 했을 경우, 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보호장치를 넘어 귀하의 개인적인 책임까지 묻게 됩니다.
상기한 '유한책임 제한'이라는 문제점 외에,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 의제되어, 주식회사 자체가 세금보고서 신고 및 최고 35%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주는 동 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다시 개인소득세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 주식회사의 경영주로서, 매월 봉급을 지급받을 경우 다른 종업원이 없음에도 Payroll tax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신고사항도 많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동 사업체 및 귀속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15%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대신에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35% 까지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기업형태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하고, 주식을 소유한 다수 대중의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형태이지,  소규모 자영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 자영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동 주식회사를 정리한 후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개인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종업원을 채용하여 Payroll Tax보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한책임이라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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