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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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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0-05-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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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돈의 사용료 즉 금융비용이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자수입을 올리고, 빌려 가는 쪽에서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자수입은 소득이 되고, 이자비용은 세금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연간액수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세 보고서에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의 컴퓨터를 통한 '대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납세자가 모르는 사이에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자소득이 누락되면 거기에 대한 추징세가 통보되고, 모기지 이자의 공제액수가 맞지 않으면 공제가 불허된다.  따라서 개인이 소득세 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매년 1월중에 통보 받는 전년도의 이자소득액 명세서(Form 1099-Int)와 모기지 이자 명세서(Form 1098)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특히 적금이 만기가 되어 몫돈을 찾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소득 중에서 국채(US Treasury Bills, Notes and Bonds)에서 나오는 이자는 주.지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주나 지방정부 공채(State and Municipal Bonds)에서 나오는 이자는 연방소득세는 물론 주.지방 소득세가 다 면제된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개인 납세자는 투자대상 중에서 면세공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나 임대자산에 관련된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즈니스 수입이나 임대 수입에서 전액 공제된다.  이는 주식회사, 파트너십, 개인 등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된다.

  개인이 지불하는 이자비용 중에는 세금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집 모기지 이자는 자택과 두 번째 집의 모기지 융자에 한해서 이자가 공제되는 융자 한도액이 1백만 달러이다. 그리고 에쿼티론은 10만달러까지만 그 이자가 세금공제된다.  따라서 1백만달러 이상의 주택 모기지 융자와 10만달러 이상의 홈 에쿼티 융자에 대한 이자는 세금공제가 안된다.  세 번째 집 부터는 모기지 이자가 전혀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론, 크레딧카드 빚 등은 소비자 융자(Consumer Loan)라고 하여 그 이자 비용이 세금공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빚이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10만달러 이하의 홈 에쿼티론을 얻어서 자동차론을 비롯한 소비자 융자액을 우선 갚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의 여유가 있는 주택 소유자 중에 모기지론을 갚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예스'이다.  그 현금을 가지고 모기지이자율 보다 높은 투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기지론을 갚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모기지론을 갚으면 그 만큼 이자공제액이 줄어들어서 소득세를 더 내게 되지만,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액수가 소득세 보다 더 많이 줄어 들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단지 머지않아 사업체 구입, 주택 리모델링, 학비조달 등 큰 돈 쓸 일이 있을 때는, 여유 돈을 머니마켓이나 단기 C.D.(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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