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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와 세금(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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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10-05-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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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는 크게 정부, 기업체 그리고 가계의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정부는 기업체와 가정이라는 민간 사이드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행정을 펼친다.  기업체에서는 순수입을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계에서는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이 가처분소득이 되어 가정경제를 꾸리게 된다.  따라서 세무(稅務)는 정부와 민간 사이드 양쪽 다 중요한 재정 활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주지사 선거 때마다 세무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슈에 속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선거공약을 내걸고 있다.  세율을 인하했다가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세금이 인상 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적자를 메워나가기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해의 금융대란과 경제불황의 여파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관련회사, 보험회사, 자동차회사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이 7천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에 이르는데, 이것은 국민과 기업체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라크전 등 전쟁수행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는 미군부가 집행하는 예산도 모두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의 이자와 원금상환액도 궁국적으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체나 부자 보다는 소기업과 빈곤층을 편든다고 하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있은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지난 주에 출범한 오바마 정권의 세제 개혁이 주목되는 부문이다.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가 최고 15% 인데 이를 인상한다는 설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3백50만 달러인 상속세의 면세점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그보다 낮출지 또는 상속세를 아예 철폐할 것인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가 주종을 이룬다.  종업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택스와 소득세 그리고 소비자로 부터 원천징수하는 물품소비세(세일즈 택스)는 사업체에서 대신 거둬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사업체에서는 종업원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의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페이롤 택스(Payroll Tax)로 납부케 되어 있다.

  개인은 봉급이나 영업이익, 임대소득,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에대해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를 내고 있다.  또 봉급이나 영업이익 등 근로소득에서는 6.2%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1.45%의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를 내고 있다.  부동산이나 식료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수리 등 서비스를 받으면 세일즈 택스(Sales and Use Taxes)라고 불리우는 물품소비세를 주정부와 카운티정부에 내게된다.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각종 명칭의 부동산세를 시정부나 카운티에 납부하고 있다.  Property Tax, General Tax, County Tax, Village Tax, School Tax, Sewer Tax 등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서 납부하는 부동산세(Real Estate Tax)에 속한다.

  개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유했던 재산을 배우자나 후손에게 상속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Estate Tax)를 내게된다.  살아생전에 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연간 면세액 (13,000달러)이상에 대해 증여세(Gift Tax)를 내게된다

  사회에 진출해서 부터 죽을 때 까지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많아지면 탈세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봉급생활자는 봉급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별 상관이 없으나, 자영사업인은 전체매상을 줄여서 보고함으로써 세일즈 택스와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탈루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보고시 기증액이나 직장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서 불법적으로 세금환불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세무감사에 걸리게 되면 추가세액 외에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되고, 감사 기간중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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