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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 비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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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0-05-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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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사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집의 특정 부분을 지속적으로(on a continuing basis)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만약 정규적으로 이용은 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면 비지속적(only occasionally or incidentally)사용으로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 홈오피스 이외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비지니스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장소가 한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한다면 무리없이 공제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홈오피스 비용 중 한 가지인 유틸리티에는 전기료, 개스비,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비들이 포함 되는데 대부분의 유틸리티는 집 전체에 해당하므로 간접 비용으로 처리한다. 직접 유틸리티 비용으로는 홈오피스만을 위한 분리된 전화 비용이 있으나 개인 집 전화(basic local telephone service charge)는 공제 할 수 없다.

만약, 개인 집 기본 전화선위에 비지니스를 위한 장거리 서비스를 추가 한다면 그 부분만큼의 전화비는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Schedule C에서 비용 공제가능하다.

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비지니스를 집에서 운영한다면 집 전체의 전기 요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기능하나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부분만의 계산은 주로 사용 면적 비례로 이루어지므로 비지니스 사용 면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유틸리티를 사용한다면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대표적인 간접 홈오피스 비용에는 렌트비가 있으며, 청소비용은 비지니스 부분만의 청소인지 집 전체의 청소인지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비용으로 처리한다.

미국세청(IRS)의 Form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에 의하면 공제가능한 홈오피스 비용(home office expenses)에는 재해로 인한 손실(casualty losses),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부동산세(real estate taxes), 집보험(home insurance), 집 수리비용 및 관리비(repairs and maintenance), 유틸리티, 그리고 집의 감가상각 부분(depreciation of home)들이 있다.

미국세청(IRS)의 홈 오피스 비용 기록 보관에 대한 특별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감사를 대비하여 홈 오피스 비용 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영수증, 기발행후 돌아온 수표, 인보이스등을 잘 보관하여 언제 들이닥칠 모르는 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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