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Credit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Child Tax Credit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10-05-19 16:56

본문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 (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 Adjusted Gross Income ?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 X Tax Rate = Tax Tax Credits = Amount You Owe or Refund 절세를 위해선 차감 항목인 Deductions and Credits을 많이 실현할수록 세금을 줄일수 있으며 심지어는 돈을 돌려받기도 한다.

Deductions은 공제액이라 불리우는데 절세효과는 Credits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 이유는 Credits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하기에 100% 절세혜택을 누릴수 있다.

필자는 Credits을 이용하여 많은 절세를 가져올 수 있는 납세자들이 회계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아니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적은 Refund을 받은 경우들을 많이 봤다. 자녀들이 있거나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Child tax credit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Qualifying child 조건은 회계년도 말일에 17세미만의 child로서 납세자가 부양가족으로 청구해야 한다. Child의 범위는 납세자의 친자식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외)손주, Stepchild, Foster child등도 포함한다.

또한 납세자와 함께 반년이상을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납부해야 할 세금액 만큼 그리고 Child 일인당 $1,000을 넘지 않는 금액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으로 인하여 세금납부액이 없다면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사용해 Refund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이 크레딧을 클레임한다면 W-2 form에서 과연 합리적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당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주와 함께 새로운 W-4 form을 작성하여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