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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An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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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5-07-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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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은퇴를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현재 수입에서 계획을 세워 저축하고 관리를 해두어야 한다. 노후를 대비한 자금 계획은 일찍 시작할수록 원금이 복리로 늘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노후복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연금으로 소득의 일부분을 저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저축한 금액이 투자되고 증식되어서 가입자의 은퇴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연금의 목적은 은퇴 후에 정기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연금의 장점은 세금이 유예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유예된다는 뜻은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진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가, (그러나 저축은 일단 세금이 부과된 소득에서 이루어 진다) 연금을 지급 받을 때 은퇴자의 낮은 세금율로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리로 증식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플랜 보다 상당히 유리하다. 어떤 플랜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소득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연금은 일반적으로 매달 지급되는데, 지급 받는 금액은 연금 계약 금액과 지급을 시작할 당시 지급 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지급율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어떤 형식의 연금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연금의 종류는 투자 방법, 보험료 납부 방법, 그리고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나누어지며,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 연금은 투자 방법에 따라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누어진다. 고정 금리 연금(Fixed Annuities)은 적금과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고정된 금리에 의해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변동 금리의 경우는 가입자에게 증권, 본드, 머니 마켓 등의 투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실적에 따라 그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증식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 혼합형은 보험료의 일부는 확정 금리로 투자되고 일부는 변동 금리로 투자된다.

◆ 보험료 납부 방법에 따라서는 일시 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납부할 수도 있는데 할부 계약은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일시 불 또는 할부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혹은 원하는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이연 지급 플랜이 있고, 보험료를 일시 불로 납부한 후 즉시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즉시 지급 플랜이 있다. 지금 당장 생활 자금이 필요없고 단지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해 동안 세금이 유예되는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를 원한다면 이연 지급 플랜이 적당하다. 반면에, 현재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임박하여 목돈을 넣어 놓고 생활비를 남은 여생동안 나누어 받기를 원한다면 즉시 지급 플랜이 적당하다.

◆ 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중 단순 라이프 플랜은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타인에게 이전 되지 않는다. 반면에 기간 라이프 플랜은 일정 계약 기간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는데, 그 기간 안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보통은 배우자)에게 남은 기간동안 지급된다. 보통 그 기간은 10년 또는 20년이다. 마지막은 공동 수혜자 플랜이다. 이 플랜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특정한 연금 상품을 사기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상품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이다. 

수수료의 종류와 그 액수는 회사마다 크게 다르다. 어떤 수수료는 연금 발행 당시 확정되는 반면에 어떤 수수료는 변동된다. Morningstar나 Lipper Analytical Services와 같은 독립 평가 회사들은 매년 각 회사들과 수수료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연금 계약을 할 때 부과 되는 수수료들이다.

● 사망률 지급 수수료(Mortality and Expense Charge)

● 계약 수수료(Contract Fee) ●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

● 해약 수수료(Surrender Charge) 은퇴하기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이 부과된 소득에서 저축하는 일반적인 연금보다도, IRA나 401K, SEP과 같이 소득세 유예 혜택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 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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