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카드(Green Card) 갱신 > 완벽노후대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완벽노후대책


 

그린 카드(Green Card) 갱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848회 작성일 12-02-15 21:48

본문

미국의 영주권 제도는 꽤 합리적이면서도 종종 영주권자들에게는 까다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만기가 된 영주권 갱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신용 카드 크기의 영주권 카드, 즉 그린 카드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10년 마다 갱신하게 돼 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이전에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89년 이후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린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갈아 줄 의무가 있다.

물론 영주권 카드의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영주권자로서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만기가 지났어도 서둘러 그린 카드를 갱신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기가 지난 그린 카드를 지니고 해외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면 미국 입국시 상당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입국이 거부 되거나,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린 카드 갱신은 좀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세관이민국(USCIS)에 수백 달러의 수수료 지출은 피할 수 없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 양식은 I-90라 불리는 것으로 세관이민국 인터넷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 기입 요령 또한 USCIS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 돼 있다. 참고로 그린 카드 자체도 이민국에서는 하나의 서류 양식, 즉 Form으로 취급한다. 그린 카드의 양식 명칭은 I-551이다.

I-90 양식과 함께 USCIS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두어 가지로 간단한 편이다. 보통 현재 지니고 있는 그린 카드 복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린 카드 신청를 접수시키면, 먼저 신청서 접수증이 날아오고, 보통은 한 두달 내로 지문과 사진을 찍으라는 연락이 온다. 갱신 된 그린 카드를 받기 까지는 평균 석달 남짓의 기간이 걸린다. 물론 조금 더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USCIS에서 인터뷰를 요구할 경우이다. 인터뷰를 요구해 온다면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뭔가 USCIS 측에서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린 카드 신청은 유효 기간이 지난 직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만기가 찾아오기 6개월 전 쯤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그린 카드를 갱신하는 중에 미국 밖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올 일이 있다면, 갱신 신청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는 접수증을 지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USCIS 사무소에 가서 여권에 별도의 스탬프를 받아오는 게 안전하다.

해외에 체류하는 중에 그린 카드 만기가 지났다면 해당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 입국을 시도했다가는 앞에서 말한대로 입국 심사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들은 십중팔구 I-751이라 불리는 임시 그린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I-751은 원칙적으로 갱신이 안 되는 영주권으로 2년이 만기이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뒤 무탈하게 2년을 보냈다면 곧바로 정식 영주권(I-551)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