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퇴계좌 (IRA) > 완벽노후대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완벽노후대책


 

개인은퇴계좌 (IRA)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10-05-25 14:16

본문

미국에서 은퇴 후에 개인의 자산 (저축액, 유가증권 투자액 및 부동산의 임대수입) 이외에 연금 (年金)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자금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연방 정부 (사회보장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

     (2) 기업체의 직장 연금계획(Pension Plan)과 401(K)플랜

     (3) 자영사업인의 키오플랜(Keogh Plan)과 SEP플랜(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4) 일반인의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Plan)

  그 중에서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개인은퇴계좌로, 영어 약자로 IRA로 불리운다.

  IRA는 1974년에 종업원의 은퇴수입 보장법(ERISA)이라는 세법에 의해서 실시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직장의 펜션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종업원 및 자영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와 그 배우자들이 은퇴 후의 생활비마련 대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IRA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연간 소득의 100%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간 최고 불입액은 2007년도 기준으로 4,000달러이다.  근로자의 배우자도 소득이 있든 없든 연간 4,000달러까지 불입 할 수 있다.  그리고 50세 이상인 사람은 IRA의 최고불입액이 1,000달러 늘어나서 5,000달러이다.  2008년부터는 IRA 최고불입액이 5,000달러(50세 이상은 6,000달러)이다.

  IRA는 개인은퇴계좌이므로 개인별로 그 계좌를 개설해야 되며, 부부라도 IRA는 각자 별도로 개설해야 된다.  IRA는 각자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o.)에 따라 개인별 계좌로 관리된다.

  IRA를 개설하면 연간 최고 불입금(4,000달러 혹은 5,000달러)까지 한꺼번에 불입하여도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혹은 매월 적금식으로 나누어서 불입하여도 된다.  한번 개설하였다 하여 매년 불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형편이 닿지 않으면 해를 걸러도 된다.  연간 4,000달러(혹은 5,000달러) 이하를 불입하여도 된다.

  IRA의 최대 장점은 불입액을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IRA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가 된다.  그리고 IRA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이자, 배당, 양도소득 분배액 등)은 현재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은퇴 후에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가 연기되므로, 이중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즉 IRA불입금과 그 투자 소득은 IRA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가 연기된다.

  IRA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대개 은퇴 후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 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IRA에 대한 나중의 세금은 결국 절약되는 셈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때는 절세하고, 소득이 낮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세 혜택을 보게 된다.

  투자의 관점에서 볼때, IRA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불입액과 소득세가 연기되는 투자소득액이 계좌 안에서 계속 불어나므로, 다른 종류의 투자보다 IRA투자액이 빠른 속도로 증식한다.  그리하여 많은 미국인들은 IRA를 개설하여 평생의 저축을 이 계좌에 모아놓고 투자수익을 꾀하며, 은퇴 후의 생활비에 충당한다.

<재정계획 1>

  2008년도 분의 IRA는 세금 보고 마감일인 2009년 4월15일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불입을 빨리 하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  즉  2008년도 분의  IRA는 금년 초에 불입하는 것이 내년 4월에 불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재정 계획2>

  2008년도 분의 IRA 불입 마감일은 2009년 4월 15일이다.  이 때까지 IRA에 불입할 돈의 여유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1)        가능한 한 빨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되 IRA 불입 예정액을 우선 공제한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 환불 수표를 받으면,  이 돈으로 4월 15일까지 2007년도  IRA에 불입한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IRA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돈으로 2007년도 분의 IRA에 불입한다.
         인출한 지 60일 이내에 기존IRA에 재불입시키면 벌과금없이 「롤오버」시키는 결과가 된다.

(3)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IRA에 불입하고,  세금 환불 수표를 받은 후에 모자라는 돈을 보태서    
       빌린 돈을 갚거나,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갚으면 된다.

IRA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와 그 배우자는 세금공제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직장의 펜션플랜(Pension Plan)과 401(k)플랜, 자영사업인의 SEP플랜과 키오플랜(Keogh Plan) 등을 가지고 있으면 IRA의 세금공제가 불가하다.  즉, 직장을 통한 은퇴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RA의 세금공제를 불허한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자들도 IRA를 개설할 수 있다.  단지 불입액에 대한 세금공제는 안되지만, IR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분배액 등이 그 계좌에 재투자되고 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Non-deductible)  IRA를 가지고 있어도 투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으로 IRA는 세제상 유리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 펜션플랜을 가진 납세자는 IRA에 불입을 해도 세금공제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자 개인 혹은 부부 전체의 소득이 낮을 때는  IRA 세금공제가 일부 혹은 전부 허용되기도 한다.

2007년도 기준으로 IRA가 세금공제 되는 펜션 가입자의 소득 수준은 부부합동 보고 시에는 조정후총소득(AGI)이 80,000 달러 이하이고, 싱글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정후총소득이 50,000 달러 이하이다.

그리고 펜션 가입자 부부의  연간 총소득(정확히는 AGI)이 100,000 달러까지, 싱글의 총소득이 60,000 달러까지는, IRA의 공제액이 점차 줄어든다.  그 이상의 소득에서는  IRA공제가 전혀 안 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펜션플랜이 있고 배우자는 펜션플랜이 없을 경우, 부부의 조정후총소득이 156,000 달러 이하이면 IRA가 100% 세금 공제되고, 166,000 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전혀 안 된다. 소득수준이 그 중간이면  IRA 공제액도 4,000 달러(혹은 5,000달러) 중 일부가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