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에 꼭 알려야 할 보고사항 > 사회보장혜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보장혜택


 

SSA에 꼭 알려야 할 보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10-05-10 16:45

본문

1. 수입의 변화를 알려야 합니다.
2. 이사할 경우- 새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1-800-772-1213
  *직접 지급되어도 새 주소가 있어야 다른 정보에 대한 편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만약 연락이 안되면 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3. 직접 지급되는 은행 어카운트가 변경되었을 때 - 새번호와 구번호를 미리 준비하여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혜택을 관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하에
   관리를 맡길 것이며 이것을 대리청구인이라 부릅니다.
  *주의 사항: 그 사람이 어떤사람의 "power of attorney” 인 경우는 대리청구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4. 소우셜 시큐리티로 커버되지 않는 직장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나 액수의 변화가 있을 때
   인터넷으로 폼을 얻을 수 있다.
5. 결혼 혹은 이혼한 경우
6. 이름을 바꾸는 경우
7. 16세 이하나 장애자로 인하여 혜택을 받다가 당신의 보호 아래에서 떠나게 될 때
  *그 아이와 함께 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결혼을 안 한 막내가 16세가 되면 혜택은 끝이 난다.
8. SSA를 받은 후에 입양아를 포함하여, 자신이 부모가 되어 기르고 있으면 그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보고해야 한다.
9.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를 입양한 경우
  *그아이의 새이름, 입양날짜, 입양을 준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하며 입양이 혜택을
   중지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10. 범죄혐의를 받았을 때 즉시 알려아 한다.
   *감옥에 있는 동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가족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미국을 떠날때 - 시민권자이면 여행할 수 있으며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쿠바나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으로는 체크를 보낼 수 없다.
   *30일 이상 국외 여행할 경우에는 방문국의 이름과 날짜, 떠나는 날짜를 알려야 하며
    없는 동안 혜택을 어떻게 간수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지침서를 보내준다.
   *돌아와서도 알린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외에서 일을 하면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12. 비 시민권자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도 알려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속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경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13. 혜택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고해야 한다.
   *그 달에는 지급이 안되고 생존자가 그 달 받은 체크를 지역 사무실로 가져와야 한다.
   *혜택받는 사람이 죽을 당시 같이 살던 배우자는 $255을 한번 받는다.
14.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수입으로 인하여 SSA 와 철도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즉시 알려야 한다. 더 이상 그 혜택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따로이 그에 맞는 생존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200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