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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계기로 ‘유언장’ 작성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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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10-03-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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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에게/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존재지만/나는 명예도 유산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이 부끄럽고 한이 되는구나./너의 모친 생전에 잘못한 점이 너무나 많아 죄스럽구나./저 세상에 가서라도 잘해주고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중략>내가 죽거든 너의 모친 옆에 묻어주면 고맙겠다.’

유언장을 읽는 김준식(78)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자 목이 메었다.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죄스러움과 재산도 남겨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베어 있었다. 김 어르신은 한 복지관이 죽음준비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영상유언을 남기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유서를 작성했다.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언장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부각되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언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홍양희 회장은 “유언장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후(死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줄 수 있다”며 “특히 유산상속, 장례절차, 시신기증 등의 분쟁이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식 한국죽음학회장도 “유언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변이나 신변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언은 크게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 유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필증서 유언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며 컴퓨터나 대필, 고무인 등의 사용은 무효다. 특히 날짜, 이름,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정 시에도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 되도록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최 학회장은 “본인이 작고한 뒤에 가족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며 “특히 재산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재산분배나 유물의 정리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배우자나 자식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나 시신의 기증을 비롯해 장묘법, 통장 비밀번호, 심지어 숨겨둔 애인이나 자식 등에 대한 사항까지 밝혀 둘 것을 권고했다.

유언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지관, 복지센터 등 노인단체에서도 유언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준비’라는 주제로 죽음준비프로그램을 마련, 유서쓰기를 비롯해 법률 강의, 장수사진 촬영, 영상편지 촬영, 죽음명상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아름다운 임종을 계획하도록 매년 마련하고 있는 ‘사(死)축제’를 통해 영상으로 유언을 작성하고 있다.

각당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도 죽음준비지도자과정과 ‘웰다잉’(well-dying)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언장 작성 방법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또 유언장닷컴(www.yoounjang.com ), 굿바이메일닷컴(www.goodbyemail.com), 마이윌(www.mywill.co.kr) 등  온라인으로 유언 상담, 유언장 작성방법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발췌 : 노녀시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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