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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분쟁 막는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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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10-03-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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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속분쟁 막는 최선책”
엄격하고 까다로운 형식 필요…사전(死前)증여 가급적 피해야

 

상속분쟁은 더 이상 재벌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재산을 가진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문제로 고민에 빠진다. 준비 없이 상속이 이뤄지다보면 가족 간 말다툼에서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언 작성이 상속분쟁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유언 없는 죽음, 유산분쟁 야기
700억대 사업가 A씨가 지난 2006년 8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A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보니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유산을 미망인과 자녀 5명의 합의로 나눠야 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이 ‘A씨의 재산이 사실은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징하려고 산출한 재산가액 700억원보다 더 많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사업을 도운 장남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은 “장남이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산 700억원을 동생들에게 더 많이 나눠달라는 요구였다. 또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동생들에게도 달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반발한 장남 B씨는 2007년 7월 법원에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고, 자신이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는 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데 대비해 “아버지의 사업을 도운 기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2008년 1월에 다시 냈다.

유족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우선 평화적인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10차례의 조정절차에서 유족들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조정은 불발되고 말았다.

결국 재판부는 최근, 미망인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나눠준 뒤 나머지를 자녀 5명이 100억여원씩 똑같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알짜 부동산이 장남 B씨에게 돌아갔다는 대목 등이 다시 문제가 됐다. 동생들 일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결국 A씨의 유산을 둘러싼 유족간 공방은 정식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상속분쟁, 유언 작성으로 방지
이처럼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유족 간 재산분쟁을 유발해 법정공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속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수백억 재벌가의 문제만으로 인식했던 상속분쟁이 최근엔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 문제로 정책돼 버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가 지난 2007년 최근 2년 동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법률상담자 1097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속 및 증여’ 상담이 192명(17.5%)으로 ‘채권 및 채무’(218명·19.8%)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분쟁 없이 재산을 상속하고픈 어르신들의 관심을 방증했다.

전문가들은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언 작성’을 권고했다.

최준식 한국죽음학회장(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은 “유언장 작성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특히 재산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재산분배나 유물의 정리 등을 명확하게 밝혀 배우자나 자식들 간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변호사도 “유언자의 의지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증여를 제외하면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이 인정하는 유언방법 5가지
우리나라 법률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까다로운 형식을 갖춰야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언 방식이 바로 자필증서 즉, 자필로 쓰는 유언장이다. 자필증서는 유언이라는 취지, 유언할 사항(유언의 내용), 연월일, 성명, 주소, 날인을 본인의 자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을 남긴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 작성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유언방식에 따라 기록하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증인이 정확하게 구술해야 한다. 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임을 확인하고,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유언이 성립가능하다. 하지만 녹음유언은 녹음된 목소리가 생전에 유언자의 목소리라는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필증서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조, 변조, 은닉의 가능성이 높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과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이다. 가장 엄격한 유언방식으로 위조, 변조, 분식 등의 염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비밀증서 유언은 내용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 날인한다. 이 방법은 2인 이상 증인 앞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날인을 해야 한다. 자필유언증서와 마찬가지로 분실, 훼손의 우려가 높고 가정법원의 검일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구수(口授)증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해야 한다. 급박한 사유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인심판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형식을 갖춰 유언작성을 하고 있지만 유언장의 효력 및 위조, 변조, 은닉, 훼손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인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인 ‘유언공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언공증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정비용(300만원 상한)이 든다는 것이 단점. 하지만 상속분쟁으로 인해 입게 될 손실에 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유언, 유류분 미리 정해야 분쟁 예방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생존 시 재산을 상속해주는 것보다 사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부모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사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유언자의 뜻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유언자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증여한 재산의 반환과 관련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기보다는 사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전증여할 경우 부모가 요구할 때 다시 반환해 줘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게재하라고 당부한다.

박정식 변호사는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해야 한다면 증여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가 요구할 때 재산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또 유언을 통해 가족들의 유류분과 특별수익분, 기여분 등을 미리 정해 두면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췌 : 노년시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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