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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하실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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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0-05-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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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의 재정난이 심해짐에 따라
모든 복지신청 승인과정도, 심사도
매우 엄격하며 까다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나 Family Health Plus, Food Stamp를 받는 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실 때에는 잊지마시고
의료보험이나 Food Stamp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에
수입증명으로 제출한 Income Amount에 맞추어
잘 계산하여 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노후를 위하여 세금보고는 꼭 하시고(10년 이상)
영주권자는 한살이라도 젊을때에
시민권을 꼭 받으시기를 또한 권고합니다.
아무래도 세금납세자와 시민권자에게 모든
복지혜택은 어떤 어려울때에라도 우선이 될테니까요.(美)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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