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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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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41회 작성일 10-05-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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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경제가 안좋아지니 웰페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웰페어는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극빈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께는
집세보조, 현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child suppor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 중에는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가를 알아보려
집으로 방문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방문날짜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정부에서는 그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해당자에게 일을 찾아주어 미래를 설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그때까지 도움을 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웰페어를 받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60세 이하인 분들은
Job Placement Program 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9:00am-5:00pm)

Job Placement Program 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일을 할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시 건강진단을 확인받아 인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2. 공부하시는 분 중 풀타임 학생임을 증명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어려울 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의 하나이지요.

보통 영주권을 받은 후 초청인은 피초청인에게 5년 동안
식사와 거주의 도움을 주기로 초청서류에 이미 사인을 했으므로
모든 복지혜택은 영주권 받은지 5년 후, 라는 단서가 붙게
된 것이지만 초청자의 상황이 악화되어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Borough 법을 따라
그곳에 속한 기관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이 안된 분도 상황에 따라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 메디케이드는 누구도 책임을 감당할 정도의 금액을
벗어나는 것임으로 초청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복지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서류증명을 제출할 수만 있으면
신청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무조건 웰페어를
신청하기 이전에 받고나서의 나의 의무, 직업훈련에
참가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리는 정부혜택에 관한 모든 복지정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주 큰차이는 없다고 생각함) 우선은
뉴욕주에 해당되는 정보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美)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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