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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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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VORY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13-10-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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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이 2010년 의회에서 통과된 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인 이 법은 보험소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인사회연구원 정기포럼에서 소개된 오바마케어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오바마케어란 무엇인가?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와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모두 2천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의료비 지출은 전체 GDP 대비 17%에 불과하지만 2082년이 되면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일본이나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골자는 무엇인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산업을 개혁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데 있다. 현재 보험이 없는 4천400만명의 주민들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대와 국가 보조를 통해 보험을 가입케 하자는 내용이다.”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

“2010년 서명으로 발효됐지만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모든 주민은 일반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주·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이 없을 경우 2014년에는 소득의 1%, 2016년에는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내야하는 벌금도 있다는데.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둔 기업은 오바마케어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보험을 제공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직원 한명당 2천달러고 첫 30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25명 미만의 기업은 tax credit, tax break 등과 같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직원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어떤 영향이 있나.

“연방빈곤층 133%인 저소득층까지 확대돼 2천13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주정부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주민들의 권리가 한층 개선된다. 아플 때 보험에서 쫓겨나거나 보험 혜택의 제한을 받으며 지병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 보험사 뿐만 아니라 병원의 책임도 강화해 대형 병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오바마케어가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나.

“하원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2015년부터 지출이 늘어나다 다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25만달러가 안되는 대부분의 가정은 의료비 지출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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