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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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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12-12-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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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65세로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속한 그룹 건강 보험에 계속 있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답=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회사 그룹 건강 보험에 속해 있기에 예외입니다. 보통 65세 생일 을 기준으로 앞 뒤 3개월 그리고 본인 생일 달 포함하여 모두 7개월이 지나면 파트 B와 D에 대해선 평생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룹 건강 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 가입시 파트B의 보험료와 20%에 해당하는 보충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은퇴 후 10년 가까이 그룹 건강보험을 유지하다 동일한 조건의 다른 건강 보험회사로 옮기면서 한달에 150달러 정도를 절약한 분이 있습니다. 제한된 인컴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보험료 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룹 건강보험이 HMO라면 불편함이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충 보험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와 HMO 위주의 파트 C 입니다. 보충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파트 C인 경우는 대부분 매월 내는 보험료가 없으며 처방약 보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면 본인 부담금이 약 3400-6700달러 정도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보험과 메디케어 보험 두가지놓고 꼼꼼히 비교해 보신 후 현재 회사 측 보험 관계자와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룹 건강보험은 일단 탈퇴 하신 후엔 다시 복귀하실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메디케어 보험을 택하신 경우는 연례가입기간 (AEP)인 10월 15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탈퇴 후 즉시 가입이 가능한 특별 가입기간 ( SEP) 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별 가입기간(SEP)은 귀하와 같이 직장 보험에서 나온 경우 뿐 아니라 타주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주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이용하여 보통 60일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의 보험을 택할 경우 보충보험과 우대보험의 차이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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