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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몰라서 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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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2-05-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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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못 받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대상
소득수준 등 조건 완화… 연 최대 4천달러 절약

메디케어의 처방약 추가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한인 수혜 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엑스트라 헬프’는 지난해부터 소득수준 및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한인 노인들을 포함해 메디약 200여만명의 메디캐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간 최대 4,000달러 상당의 처방약 값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조건 및 신청 절차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CMS) 권 앤 홍보관을 통해 알아봤다.

■‘엑스트라 헬프’가 무엇인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는 소득과 재산이 제한적인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처방약 값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일정 소득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들이 처방약을 구입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4,000달러의 처방약 값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 자격이 합당한 노인들은 할인카드를 발급받아 일반 처방약은 2달러5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6달러30센트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격 조건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1인 기준 1만6,335달러, 부부의 경우는 2만2,065달러이다. 하지만 연 소득이 기준액수보다 다소 높더라도 부분적으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의 경우는 1인 기준 1만2,640달러, 부부는 2만5,260달러이며 주택이나 자동차는 제외되지만 은행계좌, 주식, 채권, 펀드, 퇴직연금 등은 포함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월 소득을 계산할 때 자식이나 친척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보태주는 용돈은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재산 기준을 심사할 때도 생명보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누구인가

-우선 65세이상으로 메디케어 A, B를 가지고 있으며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D에 먼저 가입을 해야 하며 올해 메디케어 파트 D 신규 가입자는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7일안에 자격여부 심사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메디칼(Medi-Cal)만 가지고 있는 수혜자들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

■어떻게 신청하나
-엑스트라 헬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회복장국 웹사이트(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525.html)나 전화(800-772-1213, 800-633-422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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