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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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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2,623회 작성일 12-02-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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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 혜택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각종 장애에 따른 연금 지급이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질병이나 장애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 연금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장애 보험 연금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영어 철자 앞 글자를 따서 DIB 혹은 ‘타이틀 II’ 베네핏으로 부르는 이 연금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장애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장기간 혹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이 같은 장애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태여야만 수혜 자격이 된다. 정확한 액수는 매년 약간씩 다르지만, 장애로 인해 대략 월 9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혜의 대상이다.

신청자는 장애가 있기 전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하며, 근로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세금 등을 불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애가 발생하기 전 10년의 기간 가운데 최소 5년 이상 FCIA 세금 형태로 소셜 시큐리티에 돈을 부은 사람에게 수혜 자격이 생긴다.

장애로 인해 매달 수령하는 돈의 액수는 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불입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랜 기간을 일하고, 많은 액수를 소셜 시큐리티에 불입했다면 그 만큼 많은 장애 연금을 탈 수 있다.

장애 보험 혜택은 최대 1년까지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6년 1월 DIB를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장애가 시작된 시기를 2005년 2월로 기입했다면 2005년 2월 분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장애 연금은 신청자 개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DIB 신청 때 미성년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이름 등을 사회보장국에 같이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충 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저소득층, 특히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노인들 가운데 보충 보장 소득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영어 앞 글자를 따서, SSI 혹은 ‘타이틀 16’으로 불리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 조건은 DIB와 동일하다. 즉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SSI 수혜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개인은 623달러, 부부일 경우는 934달러 가량이었다. DIB와는 달리 소급 적용 혜택이 없다. 신청한 그 달부터 계산이 된다.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장애 성년자녀 보조 (Disabled Adult Child)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장애자인데 성년인 자녀 본인도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 측면에서 수혜의 조건은 DIB나 SSI와 동일하다. 즉 장애가 지속돼 왔으며, 적어도 향후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돈이 지급된다.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로서 이 혜택을 보려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장애가 생겼음을 증명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가 DIB를 받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생전에 DIB 수혜를 받기 위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불입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22세 이후에 아예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생계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저소득층이어서 SSI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부모의 과거 소득 상태 어떤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지 결정된다.


배우자와 사별한 장애자에 대한 혜택 (Disabled Widow’s/Widower’s Benefits)
5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장애인 또한 배우자 혹은 과거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따라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남편 혹은 전 부인이 사별했다 해도, 과거 이 배우자와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단 고려의 대상이 된다. 어떤 경우든 수혜자는 만 6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어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를 불입해온 배우자 혹은 과거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 7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하지 아니한 경우, 즉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결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결혼 기간이 10년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증명서나 이혼 판결문 같은 자료와 배우자의 사망 확인서 같은 부대 자료를 필수적으로 사회보장국에 제시해야 한다. 배우자 베네핏과 DIB 혹은 SSI를 동시에 신청했다면,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즉 월 수령액이 더 많은 한 가지 프로그램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의료 보험 (Medical Insurance)
사회보장국에서 장애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장애 상태가 25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는 점이다. DIB든, 장애 성년 자녀 혜택이든, 배우자 사별 혜택이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에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기 대략 2개월 전 쯤에 먼저 당신을 접촉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25개월 이상 장애가 상태가 계속됐다면, 치료 등과 관련한 의료 기록과 일체의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신이 그간 지출한 의료비를 변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일 경우 25개월이란 기간이 따로 필요 없다. 저소득층이라면 메디케어 대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매우 적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은 보통 경제적으로 SSI 베네핏을 받을 정도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상당수 사람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 달리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주 마다 메디케이드 시행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개인에 따라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 혜택을 다 볼 수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이나 주 정부의 복지담당 사무실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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