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 사회보장혜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보장혜택


 

메디케어 파트 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25회 작성일 10-05-10 17:36

본문

Medicare Parts D

최근 메디케어(D)가 신설되어 안내문이 배달되고 있으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월간 코리안저널은
A&M University 이부령 교수의 메디케어 해설을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노인들의 처방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2005년 11월 15일부터 메디케어 Part D를 가입해서,
2006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금액의 처방약 보험 보조금을 의료보험 회사에 주면,
보험회사들은 각자 정부지침 안에서 다양한 처방약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간에 고객 유치를 위한
자유경쟁이 있으니까, 상품의 종류나 본인 보험료 부담금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메디케어 Part D는 현재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한달 보험료는 약 $32정도로 추산되고, 여기에는 년 $250 기본 부담금이 있다.

약값의 $250을 초과 $2,250까지는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2,250에서 $5,100까지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5,100이 초과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본인이 약값의 5%만 부담한다.

다소 복잡한데, 간단한 예로 들면,
만약 일년 약값이 $3,000이면, 연 부담금이 $1,500이고,
$10,000이면 $3,845이 된다.
이 금액에 연 보험료 $384을 추가하면 아직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금액임은 틀림없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각 보험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처방약 보험료를 인하시키거나 혹은 기본 부담금($250)을 면제시키는
처방약 보험상품을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처방약 보험광고를 보내주면,
서로 잘 비교해서 적합한 상품을 고르시면 된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처방약 보험의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인당 연 평균 $2,100 정도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지원금은 메디케어 A와 B의 대상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노인에 한정한다.
예로, 혼자 사는 사람은 연 수입이 $14,355 이하이고,
재산의 보유가 $11,5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의 경우에는 연 수입이 $19,245 이하이고,
재산이 $23,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의 할 점은 여기서 재산은 자기가 살고있는 집과
사용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은 주로 은행 예금, 보유주식,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등이 포함된다.
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하여도 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극빈자 사회보장금 (Suplemental Security Income) 이나
메디케이드 (Madicaid)를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으니까,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미 받으신
Application for Help with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Costs (Form SSA-1020)에
필요사항을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양식을 찾을 수 없으면,
1-800-772-1213으로 연락해서 Form SSA-10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http://www.ssa.gov/에서 online신청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미국이란 사회는 부자도 살기 좋지만, 아주 빈털털이가 되면,
또 백만장자처럼 편히 살수가 있다. 또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정부처럼 이런 극진한 효도는 못할 것이다.


200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